‘대법판 내란전담재판부’ 세운다…대법 ‘국가적 중요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발표

‘대법판 내란전담재판부’ 세운다…대법 ‘국가적 중요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발표

이민영 기자
입력 2025-12-18 18:00
수정 2025-12-1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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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재판부 논란 속 대법원 모습. 2025.12.18 이지훈 기자
내란재판부 논란 속 대법원 모습. 2025.12.18 이지훈 기자


내란·외환 등 국가적 중요사건 전담
尹 내란 재판 2심부터 적용 가능
무작위 배당으로 “위헌·공정 논란 해소”
대법원이 18일 내란 사건의 신속한 재판을 위해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발표하자 전격적으로 자구책을 발표한 것이다. 무작위 배당으로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위헌 논란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민주당은 내란재판부 설치법을 그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라 이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이날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고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규에 따르면 국가적 중요사건은 내란죄,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가 해당된다. 대법원은 ‘사안의 내용이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매우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며, 신속하게 재판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검(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 상당수가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판 내란전담재판부’는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무작위로 배당하는 것이 핵심이다. 내란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는 전담재판부로 지정되고, 빠르게 집중적으로 심리하기 위해 기존에 하던 사건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한다. 다만 기존 사건의 시급성, 업무 분담 등을 고려해 일부 사건은 재배당하지 않을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결심이나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는 경우”라며 “최소한 필요한 부분은 처리하고 나머지는 예규의 취지에 맞게 재배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규는 약 10일간의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올해 말~내년 초에 시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가 담당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선고가 내년 2월 초 예정된 것을 감안하면 중요 사건의 항소심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이 이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23일 상정·24일 통과’를 공언한 가운데 기습적으로 대법원이 예규를 발표한 것은 위헌성을 해소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특히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민의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한 차원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위헌 소지가 적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일각에서는 대법원의 뒤늦은 대응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법부가 법안에 대해 문제만 제기하고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며 “위헌성과 공정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지난 12월 5일 전국법원장회의 및 8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며 “9일부터 열린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서도 여러 패널들이 위 내란전담재판부 법안 통과에 앞서 사법부 스스로 신속한 재판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요청이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가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한 신속한 재판 지원을 위해 검토하던 가운데 서울고등법원에서 집중심리재판부 운영 등을 재판예규로 기준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월 서울고법은 김건희·내란·해병 3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항소심을 맡을 ‘집중심리 재판부’ 방침을 세우고,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에서 형사재판부를 2개 증설하기 위해 법관 6명을 추가 배정해 달라고 법원행정처에 요청한 상태다.

대법원 예규가 시행되면 무작위 배당 방식의 재판부가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된다. 그러나 민주당이 법안 통과를 강행하면 예규는 무용지물이 된다. 민주당 수정안이 통과되더라도 해당 재판의 피고인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민주당이 지난 16일 발표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의 골자는 2심부터 적용되는 전담재판부 판사 후보 추천위원회를 전원 법관으로만 구성하는 것이다. 민주당의 수정안과 대법원 예규의 차이점은 재판부 구성이다. 대법원은 ‘무작위 배당’한다고 했고, 민주당안은 추천위원회를 꾸려 판사회의 등에서 추천받는다고 규정했다.

다만 민주당은 오는 23일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재판부 설치법을 당론으로 추인한 뒤,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먼저”라면서 “수정안을 입법하면 그 입법 취지에 따라 대법원 예규를 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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