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원 “불륜 아니었다…2년치 소득 ‘합의금’으로 요구받아” 재반박

정희원 “불륜 아니었다…2년치 소득 ‘합의금’으로 요구받아” 재반박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5-12-20 13:57
수정 2025-12-2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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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스토킹이 본질”
“불륜 등 주장은 허구”
“악플, 법적조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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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원 서울시 건강총괄관이 1일 서울시청 명예시장실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 하고 있다. 2025.9.1 이지훈 기자
정희원 서울시 건강총괄관이 1일 서울시청 명예시장실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 하고 있다. 2025.9.1 이지훈 기자


‘저속노화’ 개념으로 유명한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전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현 서울시 건강총괄관)이 전 서울아산병원 연구원 A씨와의 불륜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또한 이번 사건의 본질은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한 공갈 및 스토킹이라고 주장했다.

19일 정 대표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A씨는 근거 없는 내용들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며 진료를 포함한 2년간의 모든 소득을 합의금으로 지급하라고 했다. 이는 명백한 공갈”이라며 “좌시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A씨와의 사적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상대측의 주장은 명백한 허구이며 위력에 의한 관계였다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대측과 어떠한 불륜 관계가 아니었으며, 사실관계가 왜곡되어 전달되고 있는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 점과 관련된 모든 사실은 현재 진행 중인 법적 절차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가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상대방의 일방적 주장으로 인한 2차 게시물과 악성 댓글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인격 모독과 폭언 등의 자료를 수집해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니 비방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희원측, A씨가 보낸 내용증명 공개정 대표의 변호인 역시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사건의 본질은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한 개인이 2년간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요구한 명백한 공갈 행위와 지속적인 스토킹”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상대측에서 보낸 내용증명 비상식적인 금전 요구 사항이 명확히 적시돼 있다”며 “이는 절대로 묵과할 수 없는 범죄”고 강조했다.

정 대표 측이 공개한 내용증명에 따르면 상대측인 A씨는 ‘최근 2년간 근로·사업소득 상당액’을 합의금으로 지급해달라고 요구했다.

해당 내용증명은 지난 10일에 정 대표에게 도착했지만, 어떤 합의금도 전달하지 않았다는 게 변호인의 설명이다.

또 A씨가 정 대표의 저서 ‘저속노화 마인드셋’의 출간 사실을 몰랐고, 그 과정에서 인세 등에 대해서도 동의한 적이 없다는 주장은 허위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정 대표 측은 A씨가 자신의 집 앞에 두고 갔다는 편지 일부를 공개했다.

자필로 적힌 편지에는 “‘저속노화 마인드셋’에 저를 공저자로 올려주심에 감사하고, 이 책이 교수님께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만나 뵈게 된다면, 제가 어떻게 교수님의 마지막 선물인 이 책에 조금이나마 (물론 허락해주셔야 겠지만…) 기여할지 설명을 드릴 것 같습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A씨 측 “권력관계 이용한 성적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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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의 ‘저속노화 마인드셋’ (웨일북)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의 ‘저속노화 마인드셋’ (웨일북)


앞서 정 대표는 서울 방배경찰서에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공갈 미수 등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A씨가 아내의 직장 근처에 나타나 위협을 가하고, 현관문 앞에 편지를 놓아두는 등 행위를 했으며 저서 중 하나인 ‘저속노화 마인드셋’과 관련해 저작권과 금전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 측은 정 대표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도리어 “권력관계를 이용한 성적 침해가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A씨의 변호인은 전날인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자는 정희원씨와 1:1 종속적 근무 구조에 놓여 있었고 채용, 고용 유지, 업무 배분과 평가, 경력 전망 전반에 대한 결정권이 사용자인 정희원씨에게 주어진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희원씨는 피해자에게 본인의 성적 욕구 및 성적 취향에 부합하는 특정 역할 수행을 지속해 요구했고 이러한 요구는 일회적·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피해자의 근무 기간 전반에 걸쳐 시시때때로 반복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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