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15차례 징역형 29년 형기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
재판 판결 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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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서삼희 고법판사)는 7일 살인과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8)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7일 경남 창원 의창구 한 주거지에서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40대 동거녀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의 비명을 듣고 찾아온 B씨의 자녀를 흉기로 협박하기도 했다.
그는 1970년 16세 소년 때부터 특수절도죄로 징역형을 받기 시작해 총 15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가 교도소에서 지낸 기간은 29년 8개월로 인생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법원의 벌금형 처벌도 8회에 이른다.
A씨는 2004년 살인미수죄로 징역 5년, 2010년 살인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는 등 살인 및 살인미수 범행으로만 5회 처벌을 받았다. A씨의 살인·살인미수 범죄 피해자만 6명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월 살인죄로 12년 복역 후 출소한 지 1년 1개월 만에 저질렀다.
“죄책감이나 반성 찾아볼 수 없어”1심은 “피고인에게서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이나 반성은 찾아볼 수 없고, 재범 위험성도 매우 높아 보인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할 경우 가석방으로 또 다른 피해자가 양산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기에 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해야 할 필요가 누구보다 크다”면서 사형을 선고했다.
이 같은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A씨의 국선 변호인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다만 A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양형부당은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항소심에서 양형이 무겁다는 주장을 하지는 않았지만, 직권으로 1심의 사형이 적절한 형이었는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사형 선고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그 이유로는 “범죄의 잔혹성, 범죄의 목적 등을 살펴본 결과 이 사건은 보통 동기에 의한 살인에 불과하다”며 “지난 20여년간 사형 선고가 확정된 사례와 이 사건을 비교했을 때도 말다툼을 이유로 흉기로 살해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전과가 많다거나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보인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사형이 확정된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도 욕설A씨는 1심 공판 과정에서 “검사 놈들”이라고 고성을 지르면서 검찰을 비난하거나 재판부에 “시원하게 사형 집행을 내려달라” “부장판사 정도 되면 커리어가 있는데 사형 집행 아직 한 번 안 해 보셨을 거니깐 당연한 소리라 믿습니다”는 말로 재판부를 조롱하기도 했다.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도 검사를 향해 “사형돼 죽으면 네 머리 위에서 영혼으로 놀아줄게. 도둑놈은 검사”라면서 욕설을 뱉었다.
그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도 선고 과정에서 “사형을 줘도 괜찮아”라고 하거나 재판부와 검사에게 “오래 살아라”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법원 관계자들로부터 제지를 당했다.
서 고법판사는 선고 뒤 A씨에게 “사형은 국가에서 사형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됐을 때 하는 것이지, 피고인이 사형받고 싶다고 해서 사형을 받거나 받기 싫다고 해서 받지 않는 것은 아니다”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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