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2년 유예, 野 적극 협조를

[사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2년 유예, 野 적극 협조를

입력 2023-12-04 02:38
수정 2023-12-04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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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 본관 앞에서 민주노총 등 주최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연장 반대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3.11.30 연합뉴스
30일 국회 본관 앞에서 민주노총 등 주최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연장 반대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3.11.30 연합뉴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어제 고위 협의회를 열어 내년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에 확대 적용하려던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더 유예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물리는 법이다. 지난해 1월 27일 시행 당시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사업장이나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에 대해선 2년을 유예했다.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준비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경영계와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노동계 의견이 팽팽히 맞서 왔다.

산재 사망자의 60% 이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나오는 현실을 외면해선 안 되지만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이 전면 시행될 경우 발생할 현실적인 부작용도 무시할 순 없다. 중소기업 사업주 가운데 범법자가 양산될 우려가 적지 않고, 그 여파로 해당 사업장이 문을 닫게 되면 근로자들이 피해를 본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50인 미만 회원 업체 64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조치를 마쳤다고 답한 기업이 22.6%에 불과했다니 괜한 걱정이 아닌 셈이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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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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