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자를 변기로 착각”…술집에서 바지 내린 여성 처벌은

“의자를 변기로 착각”…술집에서 바지 내린 여성 처벌은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3-10-13 09:18
업데이트 2023-10-13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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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 처벌은 어려워
민사로 청소비용 청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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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사건반장’ 제보영상
JTBC ‘사건반장’ 제보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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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사건반장’
JTBC ‘사건반장’
만취한 여성이 의자를 변기로 착각해 술집에서 바지를 내리고 소변을 보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11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은 이날 오후 9시쯤 부천의 한 술집에 들어온 남녀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이들은 3시간 넘게 술을 마셨고, 남성이 먼저 자리를 떠난 술자리에 만취 상태의 여성이 홀로 남겨졌다. 영상 속 여성은 똑바로 걷거나 앉아있을 수 없을 힘들 정도로 만취 상태였다.

여성은 갑자기 일어나 자신의 바지춤을 잡더니 바지를 내리고 의자에 앉았다. 술집 의자를 화장실 변기로 착각한 여성은 의자에 소변을 보고 말았다.

결국 경찰이 출동해 잠이 든 여성을 깨우려고 흔들었지만 여성은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마침내 깨어난 여성은 여자 경찰의 손에 이끌려 가게 밖으로 나갔다. 그는 잠시 뒤 가게 안으로 들어와 테이블 밑에 있던 자신의 소변을 휴지로 닦았다.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사장은 “청소비용이라도 받고 싶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와 관련 박지훈 변호사는 “공연음란죄는 아니다. 과실이 있다. 재물손괴죄는 일부러 그래야 가능한데 그런 것 같지도 않다. 민사로 청소비용을 청구해야 할 것 같다”며 “실수로 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은 어렵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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