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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직 기간제교사 A씨의 재판에서 검찰은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했고 성매매까지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세종 지역의 한 고교 기간제 교사였던 A씨는 지난 2월부터 5월 사이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2차례 구입하고 이후 4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한 달 전에는 2차례에 걸쳐 성매매한 혐의도 있다.
A씨는 2015년에도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교직에서 파면됐다”며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학생들에게 미안하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반성했다.
선고 기일은 다음 달 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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