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 되고 유족은 안 되고… 피해자 두 번 울린 징계 이의신청

권경애 되고 유족은 안 되고… 피해자 두 번 울린 징계 이의신청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3-06-21 00:51
수정 2023-06-21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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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엔 權만 이의신청 가능
유족은 솜방망이 징계 납득 못 해
정직 1년서 수위 더 낮아질 수도
박용진 “법무부, 변협 제동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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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변호사
권경애 변호사
학교폭력(학폭) 피해자 측을 대리하던 중 재판에 거듭 불출석해 패소를 초래한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1년’의 결정을 받은 가운데 피해자 측은 여기에 불복조차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권 변호사는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등으로 징계를 감경받을 길이 열려 있어 변호사 징계 절차가 국민 법 감정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학폭 피해자 고 박주원양의 어머니 이기철씨는 20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굉장히 지금 참담한 심정”이라며 “(전날 징계 결과에) 저희 쪽에서 불복 신청을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없고 권경애만 불복 신청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었다”고 울분을 토했다.

변호사법 100조는 변협의 징계 결정에 불복하는 징계혐의자와 징계개시신청인은 통지받은 지 30일 이내에 법무부 징계위원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징계개시신청인은 사건을 조사한 윤리협의회 위원장이나 검찰 등을 뜻하는데, 이 사건은 직권으로 징계가 개시돼 해당 사항이 없다.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는 변협에 징계를 요구한 청원인 신분에 불과하다. 결국 관련 규정에 따라 권 변호사만 징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특히 법무부 징계위는 행정심판법상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기존 결정보다 더 강한 징계를 내리지는 않는다. 권 변호사가 이의신청과 이후 행정소송까지 진행하면 징계수위가 변협 징계위에서 정한 정직 1년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권 변호사가 30일 이내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징계는 확정된다.

정치권에서는 공적 역할을 하는 변호사에 대한 관리·감독 및 징계에 법무부가 더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애초 변호사 징계권은 법무부와 변협에 이원화돼 있었지만 1996년 변호사법이 개정되며 1차적으로 변협이 맡고 법무부는 이의신청 사건만 심의하게 됐다.

이에 올 초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변호사 징계권을 법무부로 다시 이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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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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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최근 5년간 487건에 달하는 변호사 징계 중 영구 제명은 고작 1건에 불과하다”며 “변호사들의 끼리끼리 기득권 보호에 지금이라도 변협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법무부가 나서서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3-06-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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