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의 한 고등학교 수학교사 40대 남성 A씨가 지난 4월 말 직위해제됐다.
A씨는 지난 3월 말 3개 학급에서 남성의 속옷 안에 김치 양념을 붓는 유튜브 영상을 수업 중 틀었다. 당시 A씨는 “학생들의 잠을 깨우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은 교육청이 이 영상을 본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절반가량이 ‘불쾌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최근 A씨를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교육청은 수업 중 유튜브 영상을 튼 것과 관련해 의도성이나 신체 접촉이 없었다며 A씨에게 인사기록이 남지 않는 ‘학교장 차원의 주의’를 내리라고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예림 인턴기자·이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