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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나이로 ○○살” 사라진다…‘만 나이’ 계산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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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3-05-31 13:34 사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아기 자료사진.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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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자료사진. 아이클릭아트

오는 6월 28일부터 법적·사회적 나이를 ‘만(滿) 나이’로 통일하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법제처는 ‘나이 계산법’을 제시했다.

법제처는 31일 ‘만 나이 통일법 시행 Q&A 포스터’를 통해 ‘만 나이’ 계산법을 안내했다.

‘만 나이’ 계산은 생일에 따라 달라진다. 올해 생일이 지났다면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를 만 나이로 계산하면 된다.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에서 추가로 한 살을 빼서 계산한다.

예를 들어 6월을 기준으로 1991년 5월생은 2023년에서 1991년을 빼서 만 32세가 된다. 1991년 9월생은 2023년에서 1991년을 뺀 뒤 거기에서 추가로 한 살을 더 빼 만 31세가 된다.

친구끼리 만 나이가 달라져 호칭이 애매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처음에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다”며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한국의 서열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취학 의무 연령은 기존과 같다.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인 3월 1일에 입학하게 된다. 연금 수급 시기, 정년 등도 달라지지 않는다.

법제처는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전에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계산했다”고 부연했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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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제공

만 나이 통일은 국내에서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이 뒤섞여 쓰이면서 생기는 혼선과 각종 법적·행정적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한 대선 공약 중 하나다.

그동안 우리나라 나이 계산법은 만 나이를 포함해 태어난 연도를 1살로 보는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와 병역법·청소년보호법 등에 적용되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가 혼용됐다.

하지만 국제적으로는 출생했을 때 0살로 시작해 매년 생일 때마다 1살을 더하는 ‘만 나이’가 통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2월 민법과 행정기본법 개정을 통해 나이 계산을 ‘만 나이’로 통일하도록 법률을 정비했다. 법 시행은 다음달 28일부터다.

법제처는 보도자료에서 “앞으로 행정·사법 기준이 되는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해 연수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법령, 계약, 공문 등에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한다”고 설명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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