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단체들 “교육관 위탁 공모 불공정” 광주시 고소

5·18단체들 “교육관 위탁 공모 불공정” 광주시 고소

홍행기 기자
홍행기 기자
입력 2023-05-14 16:18
수정 2023-05-14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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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부상자회·공로자회, 15일 광주지검에 고소장 제출키로
시장 등 공직자 6명 대상…“위법 부당한 행위로 입찰 방해”
광주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법에 따라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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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43주기를 나흘 앞둔 14일 오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참배객들이 참배하고 있다. 뉴시스
5·18민주화운동 43주기를 나흘 앞둔 14일 오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참배객들이 참배하고 있다. 뉴시스
공법단체인 5·18부상자회와 공로자회는 최근 ‘5·18민주화운동 교육관 위탁운영 사업자’ 공모에서 탈락한 데 반발, 강기정 광주시장과 시 공무원 등 모두 6명을 검찰에 고소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시장과 5명의 공직자들은 서로 공모하여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이 아니라 위계 등 기타의 방법으로 교육관 입찰의 공정성을 해쳤다”며 “15일 오전 10시 광주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시장은 지위를 이용해 소속 공무원들에게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를 내렸으며, 해당 공무원들은 부당한 지시임에도 직권을 남용하고 위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관련 녹취를 비롯해 구체적인 증거는 고소장에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번 교육관 위탁공모는 철저히 관련 규정에 따라 외부 자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독립적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됐다”며 “고소장이 제출되면 법에 따라 충분히 검토해 대응을 하겠지만, 대화와 소통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월 5·18 교육관 위탁 운영 기관 공모에서 5·18 부상자회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가 최종 심의에서 ‘부적합’ 평가를 내리고 재공모를 시행했다. 하지만 재공모에 지원한 5·18부상자회와 공로자회에 대해서도 지난 8일 ‘심사결과 두 단체가 기준점수를 채우지 못했다’며 ‘적격자 없음’으로 판단한 바 있다. 시는 재공모도 무산된 만큼, 15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면 재공모 또는 직접 운영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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