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이제그만전북공동행동이 3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의 기본권 보장”을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월 고용허가제도를 통해 한국에 입국한 방글라데시 국적의 이주노동자가 종교적인 이유로 사업장 변경 신청을 요구했으나 고용센터로부터 거절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주노동자 하이 압둘씨와 비정규직이제그만전북공동행동은 3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신청은 기본적인 권리”라며 “사업장 변경 신청을 집행하고, 이주노동자들이 원하는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압둘씨는 고용허가제도를 통해 정읍의 한 제조공장에서 화장품에 들어가는 돼지 부품을 세척하는 일을 맡았다.
무슬림인 그는 돼지고기를 만질 수 없어 노조의 도움으로 전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아 사업장 변경을 요구했다.
하지만 센터는 ‘해당 사안은 사업장 변경 신청 대상이 아니다’며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둘씨는 “입국 전 화장품 생산업무를 담당한다는 안내를 받았다”면서 “체류 자격을 잃게 될까 봐 돼지 창자 세척을 했지만, 율법을 어긴다는 생각에 매일 괴로웠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열심히 일을 해 고국에 있는 부모님과 형제들에게 돈을 보내고 싶지만 기숙사에만 있다가 쫓겨날까 걱정된다”면서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이주노동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사업장 변경 사유 고시를 보면 외국인 근로자가 종교 등의 이유로 그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압둘씨는 거부당했다”며 “이주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