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실질임금 급락…1년 전보다 24만 7000원 줄어

1월 실질임금 급락…1년 전보다 24만 7000원 줄어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3-03-30 13:39
수정 2023-03-30 13: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평균임금 469만 4000원, 실질임금 426만 3000원
임시일용직 근로시간 91.1시간으로 9.6시간 감소

이미지 확대
1월 근로자 임금총액. 고용노동부
1월 근로자 임금총액. 고용노동부
지난 1월 근로시간 감소와 물가 영향으로 국내 근로자의 실질임금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2월 사업체 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1월 근로자 1인당 평균 임금이 469만 4000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472만 2000원)과 비교해 0.6%(2만 8000원) 감소했다. 300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 임금은 386만 9000원으로 1.2% 상승한 반면 300인 이상 사업체는 876만 9000원으로 5.2% 즐었다. 물가수준을 반영한 실질임금 하락폭은 더 컸다. 근로자 실질임금은 426만 3000원으로 1년과 비교해 5.5%(24만 7000원) 감소했다.

근로자 평균 근로시간은 153.8시간으로 2022년 1월(156.7시간)보다 2.9시간 짧았다. 상용직은 160.5시간으로 1.9시간 감소한 반면 임시일용직은 91.1시간으로 9.6시간이나 줄었다. 건설업 근로시간 감소와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숙박 및 음식점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에서 임시일용근로자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올해 2월 마지막 영업일 기준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1901만 4000명으로 지난해 1월(1857만명)대비 2.4%(44만 4000명) 증가했다. 상용근로자가 1.8%(28만 1000명), 임시일용근로자는 10.5%(18만 8000명) 늘어난 반면 일정한 급여없이 봉사료 또는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 등을 받는 기타종사자는 2.3%(2만 5000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산업별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9만 1000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8만 6000명), 종사자 비중이 가장 큰 제조업(5만 9000명) 등에서 종사자가 증가한 반면 금융 및 보험업(3000명) 등은 감소했다. 입직자는 92만 7000명으로 7.9%(6만 8000명), 이직자는 89만명으로 11.0%(8만 8000명) 각각 증가했다. 고용부 사업체 노동력조사는 농업 등을 제외하고 고정 사업장을 가진 사업체 종사자가 대상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