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장애’까지 개념 확장… 은둔형 외톨이 혜택받는다

‘사회적 장애’까지 개념 확장… 은둔형 외톨이 혜택받는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3-03-10 01:02
수정 2023-03-10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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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장애인종합정책 추진

발달장애 의심 땐 등록 없이
만 6세까지 재활서비스 제공
임신부도 장애인 주차장 이용
최중증 발달장애 24시간 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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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행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개념을 사회적 장애로까지 확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국회에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며, 통과 시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와 같은 사회적 장애도 ‘장애’로 인정돼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장애인 주차장도 지금은 등록 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지만, 장애의 개념이 확장되면 임신부나 다리 골절 환자도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이용 가능해진다.

●필요한 사람 조사 조건 만족 시 지원

보건복지부는 9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 ~2027년)을 발표했다. 장애인의 자유로운 선택권 보장, 최중증·장애아동 보호 강화가 핵심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은 등록 장애인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장애의 개념을 확대하면 미등록 장애인이더라도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서 “외국 같은 경우 장애인 등록제가 아닌 서비스 평가체계로 장애인 복지를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동권 지원이 필요하다면 필요한 사람을 조사해 조건 만족 시 지원하는 형태”라고 소개했다. 발달장애인 재활서비스가 이와 비슷하다. 장애인으로 등록된 아동이 아니더라도 발달장애가 의심된다면 만 6세까지 재활서비스를 제공해 준다. 발달장애의 경우 부모들이 ‘치료하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장애 등록을 미루는 사례가 많아서다. 정부는 지원 나이를 만 9세 미만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히키코모리도 제도적으로는 ‘장애’의 범주에 포함되진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장애 상태에 해당한다. 사회적 장애 모델로 장애 개념이 확대되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임신부, 골절 환자 등도 몸이 불편하니 상태만 놓고 보면 장애인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고 덧붙였다.

장애 개념을 확대하는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은 지난해 4월 법안심사소위 논의도 거쳤다. 다만 이렇게 서비스 대상을 늘리려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총량부터 늘려야 한다.

장애인이 주어진 액수에서 직접 원하는 복지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도 내년부터 시행된다. 본 사업은 2026년에 추진한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공급자 중심의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제도다.

●장애아동 지원 대상 10만명까지 확대

정부는 이와 함께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24시간 통합돌봄 서비스 지원체계를 내년 6월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당장 다음달부터는 보호자에게 일이 생겼을 때 발달장애인에게 단기간(7일 이내) 24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긴급돌봄서비스 시범사업이 전국에서 시행된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시간도 올해 960시간(월 80시간)에서 2027년까지 연 1440시간(월 120시간)으로 확대한다. 현재 7만 8000명 수준인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도 2027년까지 10만명 수준으로 늘린다.
2023-03-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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