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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0만원 보상’ 학력평가 유출 집단소송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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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3-02-27 06:39 사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학생인권단체 940명 온라인 설문
경기교육청 “구체적 내용 파악 중”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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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제공

지난해 전국연합학력평가에 응시한 학생들의 성적을 포함한 개인정보가 온라인으로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피해 학생들이 집단 소송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26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남 순천지역 학생 인권 단체 대표 김모(18)군은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학력평가 성적 유출 사태에 대한 집단 손해배상청구소송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김군은 현재 온라인으로 집단소송 참여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다. 24~27일 진행하는 온라인 설문에는 이날 현재까지 약 940명이 응했다. 김군은 온라인 설문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소송 관련 설명을 진행한 뒤 정확한 참여 인원을 파악할 예정이다.

김군이 법무법인 측에 자문한 결과 개인정보 유출 피해 손해배상은 1인당 10만원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군은 경기도교육청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피해 보상 요구 통지서’를 2~3차례 보낸 뒤 다음달 10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소장 접수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집단 소송 움직임과 관련해 “아직 접수된 사항이 없어 구체적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9일 새벽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지난해 11월 치러진 전국연합학력평가 결과 자료를 해킹했다는 주장의 글이 올라왔고, 암호화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2학년 개인성적표 전체’라는 파일이 유포됐다. 이 평가 시험을 주관한 경기도교육청은 해당 파일 유포 당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도 교육청 내부에서 파일이 유출됐거나 외부 소행일 가능성 모두를 열어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중래 기자
2023-02-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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