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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전 엄마 보고싶다” 법원 허락하자…도주한 20대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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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3-02-08 09:50 사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재판 자료사진. 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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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자료사진. 123RF

법원에서 법정 구속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잔꾀를 부려 도주했다가 30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영주경찰서는 지난 7일 오후 2시 56분쯤 문정동 폴리텍대학 인근에서 A씨(28)를 도주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특수상해 및 보험사기 혐의로 이날 오후 2시 24분쯤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징역 1년에 법정 구속을 선고받았다.

A씨는 선고 직후 “어머니가 밖에서 울면서 기다리고 있다”며 법정 밖에 있는 모친을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에 관계자들이 법정 안으로 A씨의 모친을 데려왔고 A씨는 어머니와 잠시 포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곧 법정 밖으로 도망쳤다.

법정을 빠져나온 A씨는 자신이 타고 왔던 차를 타고 도주했으나 30여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불구속 재판을 받던 A씨가 (법정 구속 이후) 자신이 타고 온 차를 타고 달아났다”며 “신고를 받고 안동에서 인접한 예천, 영주 경찰들이 전부 대기를 해 바로 잡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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