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자료사진. 123RF
경북 영주경찰서는 지난 7일 오후 2시 56분쯤 문정동 폴리텍대학 인근에서 A씨(28)를 도주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특수상해 및 보험사기 혐의로 이날 오후 2시 24분쯤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징역 1년에 법정 구속을 선고받았다.
A씨는 선고 직후 “어머니가 밖에서 울면서 기다리고 있다”며 법정 밖에 있는 모친을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에 관계자들이 법정 안으로 A씨의 모친을 데려왔고 A씨는 어머니와 잠시 포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곧 법정 밖으로 도망쳤다.
법정을 빠져나온 A씨는 자신이 타고 왔던 차를 타고 도주했으나 30여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불구속 재판을 받던 A씨가 (법정 구속 이후) 자신이 타고 온 차를 타고 달아났다”며 “신고를 받고 안동에서 인접한 예천, 영주 경찰들이 전부 대기를 해 바로 잡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