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시장 측, “증거 인멸 우려 없어 보석 허가해달라”
자신을 수사하는 경찰로부터 정보를 받고 부정 청탁을 들어줬다는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법정구속 4개월여만에 보석을 신청했다.은 시장 측은 3일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신숙희) 심리로 열린 뇌물공여 및 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 측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고 방어권 행사를 위해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변호인과 검찰의 의견을 종합해 보석 허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은 시장은 지난해 9월 1심 재판서 실형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법원은 추징금 467만원도 명령했다.
또 B씨의 상관이던 C 경찰관의 인사청탁을 들어주고 A씨로부터 467만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받은 혐의다.
사건과 관련있는 A(1심 징역 7년 4월)씨, B(2심 징역 8년)경찰관, C(1심 징역 4년)경찰관 모두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은 전 시장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9일 열린다.
김중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