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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우려 없어” 은수미 전 성남시장, 법정구속 4개월만 보석신청

“증거인멸 우려 없어” 은수미 전 성남시장, 법정구속 4개월만 보석신청

김중래 기자
김중래 기자
입력 2023-02-03 18:52
업데이트 2023-02-03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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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시장 측, “증거 인멸 우려 없어 보석 허가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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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전 성남시장.
은수미 전 성남시장.
자신을 수사하는 경찰로부터 정보를 받고 부정 청탁을 들어줬다는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법정구속 4개월여만에 보석을 신청했다.

은 시장 측은 3일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신숙희) 심리로 열린 뇌물공여 및 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 측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고 방어권 행사를 위해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변호인과 검찰의 의견을 종합해 보석 허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은 시장은 지난해 9월 1심 재판서 실형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법원은 추징금 467만원도 명령했다.

은 시장은 2018년 10월 정책보좌관 A씨와 공모해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B경찰관에게 수사 기밀을 받는 대신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는다. 수사 기밀을 전달한 B경찰관은 성남시가 추진하던 4억 5000만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 업체가 맡게 해달라고 청탁하고 업체로부터 7500만원을 챙겼다.

또 B씨의 상관이던 C 경찰관의 인사청탁을 들어주고 A씨로부터 467만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받은 혐의다.

사건과 관련있는 A(1심 징역 7년 4월)씨, B(2심 징역 8년)경찰관, C(1심 징역 4년)경찰관 모두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은 전 시장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9일 열린다.
김중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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