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항소부(부장 이상균)는 2일 미성년자약취 등 혐의로 기소된 석모(50·여)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추가 심리를 진행한 결과, 미성년자를 약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검찰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간접 증거를 통해 피고인이 사망한 여아를 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석씨에게 징역 8년형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검찰이 확신을 갖게 하는 증명력을 통해 공소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며 대구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신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