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 추가 합격했다면 먼저 등록한 대학 포기해야

정시 추가 합격했다면 먼저 등록한 대학 포기해야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3-01-18 01:14
수정 2023-01-18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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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병’ 이중등록 주의

취소 의사 단순전달은 효력 없어
대교협, 등록금 환불되어야 구제
충원기간 일시적 이중등록 제외

2023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에서 합격 전화를 받고 등록한 A군. 추가 합격 마지막 발표날, 가장 가고 싶었던 다른 대학에서 추가 합격 통보를 받았다면 바로 등록해도 괜찮을까.

대입 정시 합격자 발표가 시작되면 수험생들은 ‘이중 등록’이라는 복병을 만날 수 있다. 정시모집에서 두 곳 이상의 대학에 등록해 입학 취소 처분을 받는 실수가 매년 반복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정시모집에서 합격 대학에 이미 등록을 마친 수험생이 다른 대학에 추가 합격해 그 대학에 등록하고자 할 경우, 먼저 등록한 대학을 포기해야 한다. 이중 등록을 판단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대입지원방법 위반 사전예방시스템을 통해 이중 등록자를 걸러낸다. 등록 취소 의사를 단순히 전달하는 것은 등록 취소의 효력이 없고 등록금이 환불돼야 한다. 환불받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대학에 등록하면 이중 등록으로 처리될 수 있다.

문제는 긴박한 충원 일정이다. 다음달 10일부터 대부분 대학들이 충원 합격자를 발표하고, 등록 여부에 따라 다음 충원을 한다. 이때 충원 등록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 보니 불안감을 느끼는 수험생들이 충원으로 합격한 대학에 먼저 등록한 후 이전에 합격한 대학의 등록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긴다.

대교협은 일시적인 이중 등록은 입학취소 처분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사실상 정시 충원 기간에 발생하는 이중 등록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지 않는 것이다. 대학들은 대부분 등록금 환불 신청을 온라인으로 받으므로 신청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따라서 등록까지 약간의 여유가 있다면 등록 취소를 우선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대교협은 기존에 합격한 대학에 등록 포기 신청서나 등록금 환불 신청서 같은 서류를 제출한 후 충원 합격한 대학에 예치금을 납부하면 환불 여부와 상관없이 이중 등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구미경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성동구 학교 육성 및 재배치 현황’ 정기보고 받아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2)은 지난 24일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로부터 성동구 내 학교 소규모화에 따른 대책과 중·고교 이전·재배치 등을 골자로 한 ‘성동구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현황’에 대한 정기 보고를 받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구 의원은 성동구 관내 학교 재배치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4년간 교육청 관계자, 학부모, 지역 주민 등과 수십 차례 간담회 및 보고회를 개최하며 상시 소통 체계를 구축해 왔다. 특히 민감한 학교 이전 문제를 둘러싼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도, 주민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는 징검다리 역할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번 정기 보고회는 그간 추진해 온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마련됐으며, 교육청 관계자로부터 단계별 학교 재배치 계획과 주요 연구용역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성동구의 교육 여건을 실질적으로 전석 상향할 수 있도록 향후 추진 방향과 세부 조정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구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학교 육성과 재배치는 지역의 중요한 과제”라며 “지난 4년 동안 주민과 학부모, 교육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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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사 관계자는 “이중 등록으로 인해 충원하지 못한 인원은 그대로 결원이 돼 버린다”며 “충원 합격자 통보 마지막 날은 이중 등록자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등록 의사가 없으면 빠른 포기를 해야 다른 학생에게 기회가 넘어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3-01-1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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