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내로 타겠다”…전장연, ‘열차 지연시 500만원’ 조정안 수용

“5분 내로 타겠다”…전장연, ‘열차 지연시 500만원’ 조정안 수용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3-01-01 14:20
수정 2023-01-0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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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5호선 광화문역에서 지하철 탑승 시위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2.12.20  연합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5호선 광화문역에서 지하철 탑승 시위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2.12.20
연합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지난달 법원이 낸 조정안을 수용하겠다고 1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앞서 지난 19일 서울교통공사가 전장연과 박경석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와 ‘시위 중단’(전장연)을 골자로 한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전장연에 열차 운행을 5분 넘게 지연시키는 시위를 하지 않고 이를 위반하면 1회당 500만원을 공사에 지급하도록 했다.

전장연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조정안을 ‘유감’스럽지만 수용한다”면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교통공사도 사법부의 조정안을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전장연은 “재판부가 조정한 지하철 탑승을 기꺼이 5분이내로 하겠다”면서 “5분 이내로 탑승하면 장애인의 시민권은 보장이 되지 않겠나”고 반문했다.

이어 전장연은 법원의 조정안이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전장연은 “(법원은 공사에게) 2022년까지 약속한 엘레베이터 설치 미이행 19개 역사에 2024년까지 모두 설치를 명령했다. 그러나 또다시 미이행시 어떠한 조치도 명시하지 않았다”면서 서울시와 공사 측에 ‘진심 어린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전장연은 “대한민국 사회는 장애인에게 지독히도 차별적인고 불평등한 구조”라면서 “‘시민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장애시민들에게 대하여 무관심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전장연은 2일 오전 8시부터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숙대입구역 방면 1-1)에서 지하철 탑승 선전전을 진행한다.

앞서 전장연은 지난달 20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휴전 제안’을 받아들이며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잠정 중단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에 전장연이 증액 요구한 예산안(1조3044억원) 중 일부(106억원)만 반영되면서 다시 출근길 선전전을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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