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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 있어?”…전자팔찌 차고 10세에게 접근한 30대男

“남친 있어?”…전자팔찌 차고 10세에게 접근한 30대男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2-11-23 19:37
업데이트 2022-11-23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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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전자발찌
전자발찌를 찬 30대가 10세 여아를 성추행하려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광주지법 형사11부(박현수 재판장)는 추행유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씨(3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각 10년간의 취업제한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 5일 낮 12시 51분쯤 광주 광산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B양(10)을 성추행하기 위해 유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아동에게 나이를 물어보고 “남자친구 있느냐, 아이스크림 사줄게, 집으로 가자”며 60m 가량을 뒤쫓았다.

다행히 피해 아동은 A씨의 요구를 거절하고 인근 지역아동센터로 피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5년 아동·청소년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를 10차례 넘게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였다.

A씨가 그동안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피해자 대부분은 모두 7~16세 사이의 미성년자들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로 5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반복되는 처벌에도 재범 위험성이 여전히 높다”며 “어린 피해자는 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의 지적 능력이 경계선 수준에 있는 점,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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