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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독감 ‘트윈데믹’ 우려…감기약 부족 대비 약값인상

코로나 독감 ‘트윈데믹’ 우려…감기약 부족 대비 약값인상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2-11-17 18:45
업데이트 2022-11-17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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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650㎎ 부족 우려
심평원, 19개 품목 약가 인상 수용

서울의 한 약국에서 방문객이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은 약을 구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의 한 약국에서 방문객이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은 약을 구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제약사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약가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일각에선 자칫 제약사 배만 불릴 수도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날 제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 심의를 열고 감기약 성분인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650mg’의 타이레놀 8시간 이알(ER) 서방정 등 19개 품목에 대한 약제 상한금액 조정신청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인상률은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들이 협상을 벌여 결정된다. 이후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를 거쳐 복지부 고시를 통해 감기약 가격 인상이 확정된다.

약가 인상은 ‘트윈데믹’(독감과 코로나19의 동시 유행) 우려로 감기약 부족 현상이 대두됨에 따라 추진됐다.

처방약 조제를 위한 아세트아미노펜 650㎎의 경우 같은 성분 일반용 제품에 비해 수익성이 떨어지는 탓에 공급이 충분히 늘어나지 않아 일부 소형약국은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등 수급 불균형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제약업계는 약가인상을 통해 생산량을 늘려 수요 증가에 대응하겠다며 약가 인상을 요구해왔다.

다만 일각에서는 약가 인상이 자칫 제약사 좋은 일만 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생산 설비 규모로는 약가를 올려도 단기간에 생산량을 늘리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약가 인상 기대감으로 도매단계에서 매점매석이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정부는 약품 도매상, 약국의 부당행위를 더 강력하게 단속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3월까지 약품 도매상·약국의 매점매석 등 부당행위 단속을 강화하기로 하고 관련 제약사·도매상에 신속한 공급내역 보고를 요청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통해 해당 품목 공급 현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해 위반 정황이 확인되면 지방자치단체 등에 고발이나 행정처분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도매상이나 약국이 과도한 양의 의약품을 구입하거나 가격 상승을 노리고 판매를 보류하는 것은 약사법으로 금지된 행위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 업무정지 처분에 처할 수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제약사와 도매상이 제품 부족 상황을 이용해 해당 제품을 팔 때 다른 제품을 끼워서 판매하는 등의 부당행위도 약사회 등의 제보를 받아 금지 안내나 제재할 예정이다.

정부는 아울러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650㎎ 제품의 수급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내년 3월까지 제조사와 도매상에 이 제품의 공급내역 보고 의무를 현행 ‘1개월 이내’에서 ‘출하 시 1일 이내’로 앞당기도록 했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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