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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전남 단체장 잇따라 송치  

‘선거법 위반 혐의’ 전남 단체장 잇따라 송치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2-11-11 11:43
업데이트 2022-11-1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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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곡성군·장흥군 단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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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를 앞두고 전남지역 단체장들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잇따라 검찰에 송치됐다.

목포경찰서는 지난달 31일 박홍률 목포시장을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박 시장은 지방선거 TV토론회와 기자회견 등에서 7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경찰은 또 김종식 전 목포시장의 배우자에게 접근해 금품을 요구한 뒤,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 A씨 등 5명에 대해서도 선거법상 당선무효유도 혐의로 지난달 26일 검찰에 송치했다.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던 박 시장의 배우자는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됐다.

이상철 곡성군수도 지방선거 당선 보답으로 선거사무소 관계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9일 검찰에 넘겨졌다.

이 군수는 지난 6월 7일부터 이틀에 걸쳐 전남의 한우 전문 식당에서 열린 이 군수 당선 축하 모임에서 총 557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식사비용을 신용카드로 일괄 결제한 이 군수의 지인과 모임에 참석한 선거사무소 관계자 등 총 7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군수는 “자리에 늦게 참석했고 어떤 자리인지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흥경찰서도 지난달 31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김성 장흥군수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A 국회의원 보좌진, 지역사무소 관계자 등 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쟁 후보자를 비방하는 ‘카드뉴스’를 만들어 불특정 다수 선거구민에게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군수는 이와 별도로 민주당 예비후보 시절 당내 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사회관계망(SNS)에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무안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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