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가는 길이라도 존엄하게”…지자체들 ‘공영장례’ 속속 도입

“마지막 가는 길이라도 존엄하게”…지자체들 ‘공영장례’ 속속 도입

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입력 2022-11-08 14:00
수정 2022-11-0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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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조례안 다뤄
창원시 이달초부터 시행
“무연고 고독사 매년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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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사망자의 공영장례가 열린 10일 경기 고양시 서울시립승화원에서 장례업체 관계자가 고인을 추모하며 국화꽃을 헌화하고 있다. 곽소영 기자
무연고 사망자의 공영장례가 열린 10일 경기 고양시 서울시립승화원에서 장례업체 관계자가 고인을 추모하며 국화꽃을 헌화하고 있다.
곽소영 기자
가족이 없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이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돕는 ‘공영장례’ 제도를 도입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8일 강원도의회에 따르면 정재웅 강원도의원은 지난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무연고자와 저소득층이 장례를 치르는 데 드는 식장 대여비, 인건비, 용품비, 안치료, 운구료, 화장(火葬)비를 도가 지원하는 게 골자다. 지원 대상이 되는 저소득층은 미성년자, 중증장애인, 75세 이상 노인이다. 조례안은 오는 23일 상임위원회인 사회문화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여·야 모두 공영장례에 공감하는 분위기여서 조례안은 상임위와 본회의를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경남 창원시는 지난 1일부터 연고 없이 사망한 고인에 대해 1일장을 치르는 공영장례를 시행하고 있다. 김종필 창원시 복지여성국장은 “공영장례는 사회가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고 평안한 세상에서 영면하길 바라며 갖는 추모의식이다”고 말했다.

충북 진천군의회는 지난달 11일 본회의에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에 따라 진천군은 내년 1월부터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비용을 지원한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재명 진천군의원은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 사망자의 존엄성 유지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냈다”고 전했다.

이처럼 공영장례가 확산하는 이유는 1인 빈곤가구 증가 등으로 쓸쓸한 죽음을 맞는 무연고 사망자가 갈수록 늘어나기 때문이다. 무연고 사망자 수는 2012년 1025명에서 2021년 3488명으로 10년 사이 3배 이상 치솟았다. 이 기간 무연고 사망자 수는 모두 2만 906명에 달한다. 지난 8월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수원 세 모녀’ 장례도 경기 수원시가 지원하는 공영장례로 치러졌다.

공영장례는 2007년 전남 신안군이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해 시행했고, 광역 지자체 중에서는 서울시가 2018년 처음으로 도입했다. 11월 기준으로 공영장례 조례가 있는 지자체는 82곳이고, 이 가운데 15곳은 올해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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