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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년 만에 택시 강제휴무제 없앤다

49년 만에 택시 강제휴무제 없앤다

류찬희 기자
입력 2022-10-31 17:50
업데이트 2022-11-01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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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택시대란에 22일부터 시행
법인택시 차고지 외 근무교대 허용

오는 22일부터 택시부제(강제휴무제)가 49년 만에 전면 해제된다. 사진은 지난달 26일 밤 서울역 택시 승강장의 모습. 2022.10.26 연합뉴스
오는 22일부터 택시부제(강제휴무제)가 49년 만에 전면 해제된다. 사진은 지난달 26일 밤 서울역 택시 승강장의 모습. 2022.10.26 연합뉴스
오는 22일부터 택시부제(강제휴무제)가 49년 만에 전면 해제되고 법인택시의 차고지 외 근무교대도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발표한 ‘심야 택시난 완화대책’의 후속조치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택시 승차난 발생 지역은 부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고 22일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 국토부는 1973년부터 시행된 석유 파동 이후 에너지 절약을 위해 도입된 개인택시 부제가 지금까지 유지되며 택시 공급력을 떨어뜨렸다고 보고 이번에 해제했다.

대책 가운데 심야 호출료 탄력 운영, 개인택시 심야 운행조 편성·운영, 법인택시 파트타임 허용 등은 실시하고 있으며 제도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에 담았다.

대형승합·고급택시 전환 요건도 폐지했다. 개인택시 면허 취득 시 무사고 5년 요건을 요구하는데 중형택시를 대형승합·고급택시로 전환할 때도 무사고 5년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판단에 따라 추가 5년 무사고 요건을 폐지했다. 또 고급택시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친환경 자동차의 출력기준을 내연기관 자동차 수준으로 하향해 친환경택시 보급을 활성화했다.

법인택시 기사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도 허용한다. 현재 법인택시 기사는 심야운행 종료 후 회사로 복귀해 차고지에서 밤샘주차(00시~04시) 및 근무교대를 했으나, 앞으로는 기사가 같은 차량을 2일 이상 운행하고 별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했다면 거주지 등에서도 밤샘주차를 허용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2022-11-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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