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돈 전달 때 사용한 박스 확보
향후 공판에서 물증의 정체 설명”
김용 구속 기간 10일 연장도 검토
‘남욱 20억 비자금 마련’ 진술 확보
유동규 부인 30만원 李 후원 이체
추가 ‘쪼개기 차명 후원’ 파악 중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뉴스1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가 조사 중인 불법 대선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27일 “영장에 기재한 내용들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증거로 내용을 기재했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또 물증의 정체에 대해 “향후 공판 과정에서 하나씩 설명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 대표 최측근인 김 부원장이 지난해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8억 4700만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부원장 측과 민주당은 객관적 물증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돈을 전달했다는 시기와 장소, 액수 등이 담긴 메모를 검찰이 확보했다지만 이는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서 유 전 본부장에게 전달된 내용만 담겼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혐의 입증을 자신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게 검찰의 일관적인 입장”이라며 “물증과 객관적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향후 공판 과정에서 제시할 ‘스모킹건’을 이미 확보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은 지난해 남 변호사가 유 전 본부장을 통해 김 부원장에게 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박스와 가방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에서 박스는 김 부원장에게 금품을 전달할 때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할 땐 돈이 전달되는 과정에 대한 모든 걸 샅샅이 살펴보고 있다”면서 “돈이 전달될 때 어떻게 포장되고 전달되는지 그 경위 등도 본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불법자금 규모가 8억 4700만원에서 더 늘어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이후 수사하고 있고 향후 그 부분에 대해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에 대한 구속기간 10일 연장도 검토 중이다. 김 부원장의 1차 구속 기한은 28일까지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해 남 변호사가 20억원 규모의 비자금을 별도로 마련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남 변호사가 20억원을 마련할 당시 돈을 빌려줬다고 지목된 토목업자와 분양대행업자 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또 계좌추적을 통해 유 전 본부장의 배우자 계좌에서 30만원이 이 대표 후원회로 이체된 사실도 포착했다. 검찰은 이외에도 ‘쪼개기 차명 후원’이 더 있었는지를 파악 중이라고 한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경기 안양시 탄약고 이전을 명분으로 돈을 달라고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조금 오해가 있다”며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자택 인근에서 취재진을 만나 자신과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 부원장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텔레그램 ‘정무방’에 대해 “이너서클 여러 명이 있었다”면서 “전체 합쳐서 10명 정도”라고 말했다. 또 “언론에 나온 것 말고도 산하기관장 모임도 있었고, 정무방이 따로 있었고, 법조팀도 따로 있었다”면서 “텔레그램 대화방이 3∼4개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재희 기자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2022-10-28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