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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음식 빼먹었다” 조작… 유튜버 송대익 1심서 ‘유죄’

“배달 음식 빼먹었다” 조작… 유튜버 송대익 1심서 ‘유죄’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2-10-27 06:31
업데이트 2022-10-27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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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으로 연출” 사과와 잠적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 인정

유튜브 채널 송대익 방송화면 캡처
유튜브 채널 송대익 방송화면 캡처
일상과 먹방, 개그 등을 소재로 활동했던 유튜버 송대익(29)이 ‘배달 음식이 도착했는데 배달 대용물을 누가 빼먹었다’는 조작된 내용의 영상으로 1심에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당시 송대익은 먹다 만듯한 치킨과 2조각 모자란 피자를 내보이며 배달원이 치킨과 피자 일부를 빼먹었다고 주장했고, 환불을 요구하기도 했다. 피자나라치킨공주 측은 공식 홈페이지에 “전국 매장을 확인한 결과 송대익이 주장한 내용은 사실무근으로 확인됐다”며 “전국 가맹점의 피해를 야기한 점에 대해 본사는 민형사상 강력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송대익은 “해당 영상은 전적으로 연출된 영상이며 제 영상으로 피해를 본 해당 브랜드 관계자분과 점주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전한다”며 “곰곰이 생각해 본 결과 지금 이 상황을 회피하고 도망치기보다는 제가 저지른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맞는다고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켰다. 제가 한 실수가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고 제가 한 실수를 가슴 깊숙이 새기며, 죄송한 마음으로 사죄하며 살아가도록 하겠다”라며 사과 영상을 올렸다.

이어 “제 어리석은 행동에 실망하셨을 시청자분들과 제 이기적인 행동으로 피해를 보신 브랜드 관계자분들께 정말 다시 한번 사죄드린다. 정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여론은 냉담했다. ‘죄송하다’는 말로 끝나기엔 잘못의 크기가 무겁고 사과 영상 역시 높은 조회 수를 기록하는 만큼 논란의 피해는 고스란히 업체의 몫이기 때문이다. 송대익은 논란 1개월 만에 유튜브로 복귀해 더 큰 비난을 받았다.
송대익.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송대익.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이 8일 국회 소통관에서 아프리카TV 방송 도중 배달원이 음식을 훔쳐먹은 것 같다며 회사명을 노출시키는 등 관련 영상을 조작해 물의를 일으킨 BJ 송대익에 대한 아프리카TV의 재심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이 8일 국회 소통관에서 아프리카TV 방송 도중 배달원이 음식을 훔쳐먹은 것 같다며 회사명을 노출시키는 등 관련 영상을 조작해 물의를 일으킨 BJ 송대익에 대한 아프리카TV의 재심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대익·공범 모두 유죄 판단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결국 송대익과 공범 A씨는 재판으로 넘겨졌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형법상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에서 비방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했을 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제70조 제2항). 또한 형법은 허위사실을 유포해 업무를 방해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제314조 제1항).

로톡뉴스에 따르면 송씨는 공범에게 배달 사고를 연출하기 위해 “음식을 뺀 뒤 다시 포장해 가져다 놓으라”고 지시했고, 업주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하는 척했지만 A씨에게 전화를 했다. A씨는 송씨의 지시대로 일부러 환불을 거절하고, 불친절하게 응대하는 연기를 펼쳤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최근 송대익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A씨에게는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 모두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송대익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A씨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송대익이 범행을 주도했고, A씨는 지시에 따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검사가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이 다시 열릴 예정이다. 현재 송대익의 유튜브 채널명은 ‘메이크노드 스튜디오’로 변경된 상태로 일각에서는 유튜브 계정을 판매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쏟아지고 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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