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무조정실은 앞서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국민 건의를 바탕으로 개선한 경제 분야 7개 사례를 선정해 발표했다.
현재까지는 찜질방, 숙박업소 등에 청소년이 불법 출입할 때 영업자가 위·변조 신분증이 쓰였다는 것을 알았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영업정지 등 행정적 처분이 부과됐다.
국무조정실이 선정한 규제혁신 사례에는 청소년이 찜질방과 숙박업소 등에 불법으로 출입할 시 위‧변조 신분증을 사용해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 또는 경감토록 개선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김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