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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가해자에 “접근말라”는 긴급응급조치…처벌 세지면 효과낼까

스토킹 가해자에 “접근말라”는 긴급응급조치…처벌 세지면 효과낼까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2-10-21 16:46
업데이트 2022-10-2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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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시행 1년
입건 대비 절반 못미쳐
긴급잠정조치 대안될까
이번 법 개정땐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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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잇 가득 ‘미안합니다’
포스트잇 가득 ‘미안합니다’ 불법 촬영과 스토킹 끝에 20대 역무원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서울 중구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 앞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 시민들이 작성한 메모지가 빼곡히 붙어 있다. 김명국 기자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걸 막는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 등 형사 처벌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전부다 보니 현장에서 경찰관이 접근금지 조치를 취하더라도 이를 무시하면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처벌 수위가 세지더라도 긴급응급조치가 실효성을 갖추지 못한다면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지난 9월 말까지 스토킹 혐의로 입건된 건수는 7141건이다. 같은 기간 경찰이 스토킹 가해자를 상대로 긴급응급조치를 취한 경우는 전체 입건 건수의 47.4%인 3387건이다.

스토킹 범죄가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 대처가 중요한데 긴급응급조치 활용은 전체 입건 숫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셈이다.

다만 서울 내에서는 법 시행 이후 지난 8월까지 전체 검거 건수 1668건 중 긴급응급조치 결정 건수가 1188건(71.2%)으로 7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0.19 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0.19 뉴시스
긴급응급조치는 스토킹 행위가 지속·반복적으로 행해질 우려가 있고 범죄 예방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 경찰관이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요청에 의해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는 제도다. 100m 이내 접금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는 동시에 취해지는 경우가 많다.

긴급응급조치는 48시간 이내 검찰을 통해 법원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10건 중 9건(90.9%, 8월 말 기준)은 대체로 받아들여졌다.

그런데도 활용 건수가 높지 않은 것은 피해자가 원치 않거나 현장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속성, 반복성 우려 등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이 부분이 다소 추상적인 것도 현장 경찰관으로서는 판단을 어렵게 하는 부분이다.

가해자가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해도 과태료 부과 외에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고 잠정조치와 달리 유치장·구치소 유치가 불가능한 것도 실효성이 떨어지는 대목으로 꼽혔다.

경찰청이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법 시행 후 지난 7월까지 긴급응급조치 2791건 중 위반 건수는 194건(7.0%)이다. 과태료 평균액도 235만원에 그쳤다. 최대 10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는데도 실제 부과 금액은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난달 18일 서울 중구 신당역 내 여자화장실 앞에 ‘역무원 스토킹 피살 사건’ 추모공간이 마련돼 있다. 2022.09.18  김명국 기자
지난달 18일 서울 중구 신당역 내 여자화장실 앞에 ‘역무원 스토킹 피살 사건’ 추모공간이 마련돼 있다. 2022.09.18 김명국 기자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스토킹 사건 발생 시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를 먼저 구금하는 일종의 현행범 긴급체포 형태의 ‘긴급잠정조치’ 방안도 내놓았지만 영장 없이 인신을 구속하는 것인 만큼 법 개정 추진 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번 법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경찰 안팎에선 긴급잠정조치가 도입되면 스토킹 범죄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스토킹 범죄가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데 30초밖에 안 걸리는 현실에서 접근하지 말라는 긴급응급조치는 ‘긴급응급’이란 표현을 썼지만 사실 말뿐인 것”이라며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실질적으로 떼놓고 경찰이든 전문가를 통해 가해자가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심리적 완충을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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