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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북한 도발에 “즉각 중단 촉구”...국방부, 대북전통문 발송

합참, 북한 도발에 “즉각 중단 촉구”...국방부, 대북전통문 발송

이혜리 기자
입력 2022-10-14 11:45
업데이트 2022-10-1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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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12일 전술핵운용부대에 배치된 장거리전략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하는 모습.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사일 발사를 현지지도했다고 보도했다.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이 12일 전술핵운용부대에 배치된 장거리전략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하는 모습.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사일 발사를 현지지도했다고 보도했다.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합동참보본부는 14일 북한의 동시다발적 도발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날 발표한 대북 경고 성명을 통해 “이번 북한의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사격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며,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또한 ‘유엔안보리결의’에 대한 위반으로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심각한 도발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북한의 동시다발적 도발을 “무차별 도발”로 규정하고, 북한의 포격 도발에 대해서는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합참은 “북한이 우리 측이 지상 완충구역 밖에서 실시한 정당한 사격 훈련을 근거 없이 비난하며 군용기 10여 대의 비행금지구역 근접 비행, 동·서해 해상완충 구역 내 포병 사격,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 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 발사 등 군사적 도발을 감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바탕으로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를 지속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1시 20분쯤부터 1시 25분쯤까지 황해도 마장동 일대에서 서해 상으로 130여 발 포병 사격을 하고, 2시 57분쯤부터 3시 7분쯤까지 강원도 구읍리 일대에서 동해 상으로 40여 발의 포병 사격을 했다.

우리 영해에 관측된 낙탄은 없는 것으로 평가됐지만 탄착 지점이 9·19 합의에 따른 북방한계선(NLL) 북방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부로, 합참은 명백한 9·19 합의 위반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전날 오후 10시 30분쯤부터 이날 0시 20분께쯤까지 북한 군용기 10여 대가 우리 군이 유사시를 대비해 북한 상공에 설정한 전술조치선(TAL) 이남까지 내려와 위협 비행을 했다.

국방부도 이날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항의하는 전통문을 북한에 발송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 아침 9시경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통해 오늘 새벽 북측의 동해 및 서해 해상완충구역 내 방사포 사격이 9·19 군사합의 위반임을 지적하고, 합의 준수와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장성급 군사회담 수석대표 명의의 대북전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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