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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해고 등 겪은 청년 여성 노동자 10명 중 1명 ‘중증 우울감’

계약기간 만료·해고 등 겪은 청년 여성 노동자 10명 중 1명 ‘중증 우울감’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2-10-13 17:50
업데이트 2022-10-1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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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사는 A(27)씨는 대학교를 졸업한 뒤 세차례 이직을 했다. 파견·용역직으로 일하던 첫 직장에선 계약기간이 끝나 새 일자리를 찾아야 했다. 이후 두차례 정규직으로 취업했지만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해 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일을 그만둬야 했다. 여전히 우울감에 시달리고 실업 급여도 받지 않아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다.

이처럼 계약기간 만료나 해고 등 이유로 비자발적 퇴사를 겪은 청년 여성 노동자는 10명 중 1명 꼴로 ‘중증’ 우울증상을 보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비자발적 퇴사를 겪지 않은 청년 여성은 10명 중 7명이 우울 정도가 ‘정상’이었지만, 해고를 경험한 경우는 10명 중 6명에 그쳤다.

한국여성노동자회는 13일 ‘90년대생 여성 노동자 실태조사 토론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설문 조사를 발표했다. 90년대생 여성 노동자 4632명을 대상으로 우울증 자가진단(CES-D)을 진행한 결과다. CES-D는 60점 만점으로, 16점 이상이면 경증, 21점 이상이면 중증도, 25점 이상인 중증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것으로 분류된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7.6%가 중증 우울증상(25점 이상)을 보였다. 그러나 해고(14.0%)나 계약기간 만료(9.8%), 수습·인턴기간 만료 후 미채용(13.3%)처럼 비자발적 퇴사를 경험한 경우 중증 우울증세가 나타났다. 비자발적 퇴사를 겪지 않은 노동자는 72.1%가 정상 범위로 분류됐으나 해고를 경험한 경우는 57.0%에 불과했다.

이직이 반복될수록 우울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10번 이상 이직한 경우 24.4%가 중증·중등도 우울을 보였으나 5~9번은 21.0%, 4번 이직(17.6%), 3번 이직(15.2%), 2번 이직(13.7%) 순으로 낮아졌다.

연구를 진행한 박선영 중앙대 중앙사회학연구소 연구원은 “고용 불안정과 우울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근로기준법이 준수되지 않는 근로여건이나 조직 문화 등으로 인한 퇴사로 인해 우울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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