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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외도 용인한 시어머니…상간녀를 며느리 취급”

“남편 외도 용인한 시어머니…상간녀를 며느리 취급”

이보희 기자
입력 2022-10-11 16:22
업데이트 2022-10-1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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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버지 장례식 때 상간녀에게 상복 입혀”

시어머니가 남편의 불륜 상대를 며느리처럼 대한다는 한 아내의 사연이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다.

11일 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대기업에 다니는 남편과 4년 연애하다 임신해 결혼하게 됐다”는 A씨의 사연이 등장했다.

A씨는 “남편 집안은 식당사업을 해서 부유했고 저는 평범하지만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다”고 소개하며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간 날 시어머니는 ‘아들이 아직 선 시장에 내놓지도 않았는데 결혼한다니 속상하다’, ‘며느리가 아들보다 연상이어서 못마땅하다’는 말씀을 대놓고 했다”며 시어머니가 처음부터 자신을 못마땅하게 여겼다고 털어놨다.

결혼 후에도 시어머니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다. A씨는 “만삭인 저에게 식당 김장 담그는 일을 시키고, 집에 가져가 아들에게 먹이라고 해서 무거운 김장 통을 들고 집에 오다 하혈해 조산의 위험을 겪었다”며 “매일 아침 시어머니에게 안부전화를 드려야 했다”고 밝혔다. 시어머니는 또 “누구 며느리는 의사인데 그렇게 연봉이 높다”는 등 지인의 며느리를 언급하며 주부인 A씨와 다른 사람들을 비교했다고.

A씨는 “시집살이보다 더 기가 막힌 건 남편이 집을 나간 일”이라며 분개했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집을 나간 뒤 불륜 관계였던 회사 여직원 B씨를 시댁으로 데리고 들어가 버젓이 동거를 했다. 시어머니는 상간녀가 마음에 들었는지 시아버지 장례식 때 A씨에겐 함구한 채 B씨에게 상복을 입혀 장례에 참석하게 하고, 설날 차례에도 A씨 대신 B씨를 참석하게 하는 등 사실상 며느리의 역할을 하게 했다.

이에 A씨는 “혹독한 시집살이도 모자라서 남편의 외도를 시어머니가 적극적으로 용인하면서 가세한 것 같다. 이런 기막힌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고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최지현 변호사는 “이 혼인 관계 파탄의 유책 사유에 시어머니의 비중이 높아 보인다”며 시어머니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최 변호사는 “시어머니가 며느리 A씨에게 했던 것과 같은 시집살이는 민법 840조 3호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로 청구를 해볼 수는 있지만 인정될지 여부는 불분명하다”며 “시댁의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시집살이를 해서 혼인생활이 불행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혼인을 유지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여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 사연의 시어머니는 상간녀가 본가에서 동거하는 것을 용인하고 시아버지 장례식에 상간녀에게 상복을 입혀 며느리 역할을 하게 하는 등 아들의 부정행위를 적극적으로 용인했다”며 “이는 명백하게 민법 840조 3호의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기에 A씨는 시어머니를 피고로 해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변호사는 “이 사연과 유사한 하급심 판례가 있었다”면서 “하급심 판례는 시어머니가 아들 부부 사이의 혼인 파탄의 원인된 행위에 가담했기에 위자료 지급의 책임이 있다고 봤다”고 판례를 소개했다.

또한 “A씨 남편이 부정행위를 했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 사유에 충분히 해당한다”며 이혼소송 제기와 함께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위자료 청구 소송의 경우 일반적으로 액수는 적게는 5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나오지만 법원은 남편의 부정행위 행태, 부정행위 기간, 부정행위를 통해 혼인이 파탄된 영향, 부정행위 이후의 남편의 태도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한다”며 “이 사연은 일반적이지 않고 비상식적인 행동들을 한 까닭에 굉장히 큰 위자료 액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판단했다.

양소영 변호사도 “상간녀 위자료 청구는 당연히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상간녀와 남편이 적극적으로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여서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자료 액수가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시댁에 들어가서 동거까지 했기 때문에 위자료 액수를 일반 사안과 다르게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최 변호사의 판단에 공감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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