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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사 알뜰주유소 위법 최다…석유사업법 위반 143곳 적발

석유공사 알뜰주유소 위법 최다…석유사업법 위반 143곳 적발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2-10-02 14:02
업데이트 2022-10-0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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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주유소의 1.6배, 도공 주유소보다 16배 많아
품질부적합이 53곳, 가짜석유 판매도 21곳 적발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알뜰주유소의 품질미달·가짜석유 판매 등 석유사업법 위반 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류세가 12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20% 인하됐다. 왼쪽 사진은 이날 유류세 인하분이 적용된 서울 시내의 한 알뜰주유소. 오른쪽 사진은 이날 유류세 인하분이 미적용된 서울 시내의 한 자영 주유소.  연합뉴스
유류세가 12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20% 인하됐다. 왼쪽 사진은 이날 유류세 인하분이 적용된 서울 시내의 한 알뜰주유소. 오른쪽 사진은 이날 유류세 인하분이 미적용된 서울 시내의 한 자영 주유소.
연합뉴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이 석유공사와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적발된 석유공사 자영 알뜰주유소가 143곳에 달했다.

이는 농협 알뜰주유소(90곳)에 비해 1.6배, 한국도로공사 알뜰주유소(9곳)과 비교하면 16배나 많은 규모다.

위반행위별로는 품질부적합(53개), 유통질서 저해(38개), 가짜석유 판매(21개), 정량미달(19개), 등유불법주유(12개) 등이다.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공급계약이 해지된 사례도 37건에 달했다. 가짜석유 판매 및 유통질서 저해 위반 등으로 과징금 이상의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공급계약을 해지하는 데 가짜석유 판매가 14건, 유통질서 저해행위가 23건이었다.

위반행위에 대한 민원·신고 건수도 석유공사 자영 알뜰주유소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소비자신고 중 석유공사 알뜰주유소가 49%를 차지했고 올해는 8월 현재까지 52%에 달했다.

알뜰주유소는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2011년 도입됐다. 정부가 지원하는 알뜰주유소에서의 가짜석유 판매 등은 소비자 신뢰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어 엄중한 관리가 필요하다.

엄태영 의원은 “고유가·고물가로 국민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 정부 지원을 받는 알뜰주유소의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알뜰주유소에 대한 상시점검과 지속적인 품질관리 등 철저한 사전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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