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통령실 “尹-펠로시 만남 불발, 국익 총체적 고려한 것”

[속보] 대통령실 “尹-펠로시 만남 불발, 국익 총체적 고려한 것”

이보희 기자
입력 2022-08-04 15:09
수정 2022-08-04 15: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미동맹 관계 최우선 불변”

윤석열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서울신문DB·AP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서울신문DB·AP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방한 중인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면담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의 휴가로 예방 일정을 잡기가 어렵다고 사전에 설명했고, 미국 측도 상황을 충분히 이해했다”고 전했다.

최영범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4일 오후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전하며 “다만 주요 동맹국 의회의 수장이 방한한 만큼 어렵지만 전화로라도 메시지를 주고 받는게 어떻겠느냐는 의견 교환이 있어 전화통화를 하기로 조율됐다”고 밝혔다.

이어 “펠로시 의장의 방한을 환영하고 앞으로 양국의 동맹관계를 긴밀하게 강화하고 발전시키자는 말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통화 뒤 내용을 최대한 신속하게 알려드릴 것”이라고 전했다.

최 수석은 “윤 대통령이 중국을 의식해 펠로시 의장을 만나지 않는 것이냐는 시선이 있지만 모든 건 국익을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미국 행정부의 외교적 결정을 당연히 존중하며 한미동맹 관계를 최우선으로 둔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고 분명하다”고 언급했다.

김경 서울시의원 “서울시 문화 행정의 품격… 임산부 예우, 선언 넘어 ‘일상의 혜택’으로”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서울갤러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울갤러리 무료이용 대상에 임산부 본인이 명시되며, 임산부의 공공문화시설 이용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됐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5월 시행된 ‘서울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취지를 공공문화시설 운영 기준에 직접 반영한 조치다. 출산과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문화정책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 개정에 따라 서울갤러리는 기존 무료이용 대상에 더해, 관련 조례에 따른 임산부 본인을 무료관람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임산부의 경우 시설별 내부 기준이나 해석에 따라 이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무료이용 대상이 조례에 명확히 명시됐다. 이를 통해 임산부는 별도의 예외 적용이나 내부 지침에 의존하지 않고, 서울갤러리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 공공문화시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과 행정적 판단 부담도 함께 해소됐다. 김 의원은 “임산부 예우는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원 “서울시 문화 행정의 품격… 임산부 예우, 선언 넘어 ‘일상의 혜택’으로”

또 “미국 의회를 경시할 이유도 없고 중요한 동맹국의 요인이 왔는데 홀대할 이유가 없다”며 “면담이 성사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외교노선 변화의 신호로 읽는 것은 너무 나간 것”이라고 일축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