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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에게 욕했다고 부산→서울 전보 부당”

“동료에게 욕했다고 부산→서울 전보 부당”

진선민 기자
입력 2022-07-31 20:40
업데이트 2022-08-01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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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옳지 않은 인사” 판결
“삶의 질 면에서 불이익 크다”

사내 동료와의 관계가 나쁘다는 이유로 부산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서울로 전보시킨 인사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박정대)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 전보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부산지사 소속 B씨를 서울로 발령 낸 인사를 부당 전보로 인정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전보 인사의 업무상 필요성은 낮은 반면 B씨가 입게 될 생활상 불이익은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는 주된 생활 근거지인 부산과 근무지인 서울을 왕래하게 돼 삶의 질 면에서 불이익이 발생하고 월 50만원의 주거지원금을 받는다고 해도 불이익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는다”면서 “A사는 인사에 앞서 B씨와 적극 협의해 적절한 대안을 강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A사의 서울사무소가 주거비용이 비싼 강남에 위치한 점과 B씨가 부산에서 부양해야 할 나이 든 부모가 있는 점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A사는 다른 직원이 원직 복직을 반대하는 점을 업무상 필요성의 주된 근거로 주장하고 있지만 B씨의 경우 기존 업무는 이메일이나 유선통화로 수행할 수 있고 반드시 고정된 사무실에서 근무하지 않도록 하는 대안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A사는 2020년 10월 동료에게 욕설을 내뱉어 정직 처분을 받은 B씨가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으로 원직 복직하게 되자 근무지를 부산에서 서울사무소로 옮기는 인사를 냈다. 다른 동료가 B씨가 복직하면 퇴사하겠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내는 등 함께 근무하기를 꺼린다는 이유였다.

진선민 기자
2022-08-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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