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폭행한 뒤 현금 빼앗아 편의점에서 김밥 사먹어
통장 비밀번호 알아낸 뒤 현금 빼앗고 잔혹하게 살해
광주지법 형사11부(박현수 부장판사)는 25일 강도강간,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7년간 신상정보 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전 10시 30분 쯤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이웃집에 침입해 집주인 B(60대)씨를 성폭행하고 같은 날 오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돈을 요구하며 피해자를 폭행한 뒤 몸을 묶고 감금했다. 범행 도중 피해자 의 현금 4만원을 챙겨 편의점에서 김밥과 술을 사다 마시고 잠을 자는 등 장시간 피해자를 가두고 가혹 행위를 했다.
그는 B씨를 협박해 알아낸 통장 비밀번호로 수십만원을 인출한 뒤 돌아와 질식사시켰다. A씨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들고 다니며 무사한 것처럼 연락을 취하기도 했으나 이상함을 느낀 가족들의 신고로 범행 6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A씨는 술값이 부족하다며 이웃집에 침입해 범행하고 발각될 것을 우려해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이고 유족들도 평생 아물지 않을 상처를 입었으나 아무런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형사처벌 전력상 폭력성과 공격성이 심각해 보이고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에서도 ‘알코올 남용’ 결과가 나온 점, 재범 위험성이 ‘높음’으로 평가된 점을 감안할 때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광주 서미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