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취식 말리자 삼각김밥으로 때린 승객
한문철TV 캡처
2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택시에서 먹지 말라고 했다가 승객에게 삼각김밥으로 맞았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제보 영상이 다뤄졌다.
문제의 사건이 벌어진 것은 지난 15일 오후 11시쯤이다.
택시 블랙박스 제보 영상을 보면 조수석에 앉아 있던 승객이 갑자기 마스크를 벗더니 삼각김밥을 꺼내 먹기 시작한다.
이를 보다 못한 택시기사는 “조금 이따가 먹으면 안 돼요? 마스크 좀 끼고”라면서 “마스크 없어?”라고 물었다.
승객은 “있는 거 안 보여요?”라고 받아친 뒤 조금 전 택시기사의 반말을 지적하며 두 사람의 언쟁이 시작됐다.
결국 승객은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내려달라고 요구했고, 택시가 멈춰서자 내리면서 먹다 남은 삼각김밥을 택시기사에게 던져버렸다. 기본요금 3300원도 내지 않았다.
택시기사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자 승객은 다시 돌아와 요금을 결제했고 “내일 경찰서에서 봅시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라며 떠났다.
해당 영상을 제보한 것은 택시기사의 동료로, 그는 “기사님 나이는 45세, 승객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인 것 같았다”면서 “(택시기사가) 다친 데는 없다. 그런데 직업에 회의감이 느껴지고 자존심도 상하고 너무 화가 나 화병이 날 정도라고 한다”고 전했다.
또 비슷한 일이 벌어질까봐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도 했다.
제보자는 “표정 하나 없이 약 올리듯 김밥을 먹고 저런 행동을 하니 주변 동료들도 화가 나고 삼각김밥을 못 먹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승객이) 요금을 내지도 않고 차 문이 열린 상태에서 김밥을 던졌다”면서 “(김밥 폭행으로) 브레이크 페달을 잘못해서 엑셀 페달로 밟으면 사고가 날 수 있다. 또 아직 운행이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운전자 폭행이 적용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낼 수 있다”며 “합의되더라도 처벌받는다. 만약 (기사가) 다쳤으면 3년 이상 징역형이고 벌금형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한 변호사는 “기사가 ‘손님 마스크 좀 착용하고 나중에 드시면 안 될까요’라고 하지 않고 ‘마스크 없어?’라고 반말한 건 잘못했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