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삼아 불 질렀다” 폐건물 방화 20대들, 징역형 집행유예

“장난삼아 불 질렀다” 폐건물 방화 20대들, 징역형 집행유예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6-01-25 10:05
수정 2026-01-25 10: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폐건물에 들어가 장난삼아 불을 지른 20대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박동규)는 일반건조물 방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20대 4명에게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 새벽 울산의 한 철거 예정인 아파트에 들어가 종이와 이불 등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폐가 체험을 해보자”며 건물로 들어간 후 소화기를 보고는 호기심에 불을 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무단으로 침입해 장난삼아 방화했다”며 “심각한 재산 피해나 인명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나요? 이제 AI 퀴즈로 기사의 핵심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한 주요 이유는?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