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폐건물에 들어가 장난삼아 불을 지른 20대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박동규)는 일반건조물 방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20대 4명에게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 새벽 울산의 한 철거 예정인 아파트에 들어가 종이와 이불 등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폐가 체험을 해보자”며 건물로 들어간 후 소화기를 보고는 호기심에 불을 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무단으로 침입해 장난삼아 방화했다”며 “심각한 재산 피해나 인명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나요? 이제 AI 퀴즈로 기사의 핵심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한 주요 이유는?




![thumbnail - 2000억 스타 남친 앞 금메달…눈물에 번진 마스카라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2/10/SSC_20260210072326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