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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도 주식처럼 거래하나… 뉴욕증권거래소가 움직인다

NFT도 주식처럼 거래하나… 뉴욕증권거래소가 움직인다

안동환 기자
안동환 기자
입력 2022-02-16 17:58
업데이트 2022-02-17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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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 “암호화폐까지 개발”
작년 NFT 거래량 27조원 달해
1년 만에 70배 규모 폭풍 성장
거품론·범죄 위험성 우려도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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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프랑스 파리 경매에 출품된 세계 첫 공인 문자메시지로 발행한 대체불가 가상자산인 NFT 작품. 1992년 12월 영국 이동통신사 보다폰의 휴대전화에 수신된 ‘메리 크리스마스’ 메시지로 만든 이 NFT는 14만 9000달러(약 1억 7700만원)에 낙찰됐다. EPA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프랑스 파리 경매에 출품된 세계 첫 공인 문자메시지로 발행한 대체불가 가상자산인 NFT 작품. 1992년 12월 영국 이동통신사 보다폰의 휴대전화에 수신된 ‘메리 크리스마스’ 메시지로 만든 이 NFT는 14만 9000달러(약 1억 7700만원)에 낙찰됐다.
EPA 연합뉴스
‘대체불가토큰’(NFT)이 미국 월스트리트의 새로운 금융 상품이 될까.

세계 최대 규모인 뉴욕증권거래소(NYSE)가 대체불가 가상자산인 NFT를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는 거래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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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뉴욕증권거래소는 지난 10일 특허청에 제출한 서류에서 ‘오픈시’(OpenSea), ‘라리블’(Rarible) 등 기존 NFT 거래소와 경쟁하는 가상화폐·NFT 거래소가 되길 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뉴욕증권거래소는 NFT를 사고팔 수 있는 거래소와 자사 브랜드의 암호화폐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국채와 주식 등 전통적인 금융 시장과 별개의 비주류 상품으로 취급받던 가상자산에 대한 월스트리트의 인식이 바뀌고 있음을 보여 준다.

거래소는 성명을 통해 “즉각적으로 NFT 거래나 암호화폐 거래를 시작할 계획은 없다”면서도 “암호화폐와 NFT 관련 상품에 대한 우리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특허를 출원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지난해 4월 쿠팡과 스포티파이 등 6개 신규 상장 기업의 최초 거래를 기념하는 NFT를 처음 발행한 데 이어 같은 해 10월 첫 비트코인 선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를 개시하는 등 가상자산에 대한 ‘간보기’를 해 왔다.

NFT는 블록체인 암호화 기술을 활용해 JPG 파일이나 동영상 등 디지털 콘텐츠에 ‘정품 인증서’와 같은 고유한 표지를 부여하는 신종 디지털 자산이다. 고유한 표지가 있어 진품과 복제품을 가려낼 수 있고 소유권도 보장된다. 한 번 블록체인상에 기록된 NFT 소유권은 위·변조가 불가능하고 소유권 이전 등 거래 증명도 가능하다.

디지털 작품의 진품을 인증하고 온라인 아이템의 소유권을 완벽하게 증명할 수 있는 매력 덕분에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지난해 3월 디지털 예술가 비플의 NFT 작품인 ’매일: 첫 5000일’이 크리스티 경매에서 6930만 달러에 거래돼 화제가 됐다. 사상 세 번째 비싼 낙찰가이자 디지털 작품으론 역대 최고가다. 지난해 세계 NFT 거래량은 230억 달러(약 27조 5000억원)로 전년 대비 70배 가까이 폭증했다.

반면 거품론과 사기 범죄 위험성도 커지면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저작권 침해부터 NFT 가격을 의도적으로 올리는 사기 행태 등 다양한 수법이 나타나고 있다.
안동환 전문기자
2022-02-1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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