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명 동의하면 대입제도 검토? 국가교육위원회 ‘혼란’ 예고

10만명 동의하면 대입제도 검토? 국가교육위원회 ‘혼란’ 예고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2-01-12 16:57
수정 2022-01-12 17: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론화 거쳐 교육정책 결정...‘국가교육회의 사태’ 반복 우려

2020년 11월 국회 교육위원회가 주최한 국가교육위원회 설립방안 토론회에서 발표자들이 의견을 밝히고 있다. 국가교육위 제공
2020년 11월 국회 교육위원회가 주최한 국가교육위원회 설립방안 토론회에서 발표자들이 의견을 밝히고 있다. 국가교육위 제공
올해 7월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가 국민 요청에 따라 교육정책을 검토해야 한다는 규정이 마련되면서 여론에 따라 정책이 오락가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교육부나 국가교육위원회가 대입제도와 같은 민감한 사안을 여론에 기대어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행령과 국가교육과정 제·개정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다음 달 21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시행령안은 국가교육위가 10년 단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세울 때 유·초·중등교육, 고등교육, 직업·평생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개시연도의 전년도 3월 31일까지 수립하도록 했다. 소관 사무와 관련해서는 ‘90일 동안 10만명 이상 국민이 교육정책 개선을 요청하면 국가교육위원회가 국민의견의 수렴·조정 절차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또 자문기구로 국민참여위원회를 500명 이내로 구성하고, 이 가운데 일반 국민을 공개모집 해 5분의 3 이상 채우도록 했다.

앞서 2017년 출범한 국가교육회의가 교육부의 의뢰를 받아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시민참여단을 통해 내놨지만 실효성이 떨어지고 별다른 변화도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교육부 1년이나 유예한 대입제도 개편을 국가교육회의에 떠넘기기 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교육과정 개정을 발표하면서 2028학년도 대입개편 방향도 밝히겠다고 예고했다가 “새로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가 대입제도 개편을 논의할 것”이라며 미뤄놓은 상태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면 이런 사태가 반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대입 제도의 경우 학생부종합전형과 수능 비중을 놓고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진 집단이 존재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공론화를 시도하면 의도치 않은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문기구에 대해서도 “외국의 경우 관련 내용에 대해 일정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식으로 자격 요건을 두는데, 이런 장치 없이 여론에만 기대면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이번 시행령안은 국회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때 학생·청년 2명 이상과 학부모 2명 이상씩 포함하도록 한 법을 구체화해 위촉 당시 초·중·고 재학생인 학생,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유·초·중·고 및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로 정했다. 상위법에서 규정한 대통령(5명), 국회(9명), 교원관련단체(2명), 대교협(1명), 전문대교협(1명), 시·도지사협의회(1명)가 지명·추천한 사람과 교육부차관, 시·도교육감대표 등 모두 21명으로 구성하는 내용은 시행령에서 별다른 언급이 없어 이대로 확정될 예정이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여당이 위원회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구조여서 정치적 편향성을 벗어나기 힘들다. 결국 논란이 되는 교육정책을 추진할 때 ‘여론이 원한다’는 식으로 넘겨버릴 우려가 다분한데, 시행령에서는 이에 관한 논의가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시행령안은 국가교육위원회 주요 업무인 국가교육과정 제·개정 등에 관해 유치원·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영역, 편제 및 시간(학점) 배당기준, 교과별 교육과정 등을 국가교육과정 기본 사항에 포함했다. ‘조사·분석·점검-발의-계획수립-개발-고시’로 제정과 개정 절차를 규정하고 단계마다 필요할 때는 국민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법제화했다. 국가교육과정 제·개정은 30일 동안 국민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제안하거나 교육부 장관 또는 시도교육감 2분의 1 이상이 제안하면 국가교육위원회가 검토과정을 거쳐 발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봉양순 서울시의원, 한국세탁업중앙회 감사패 수상

봉양순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3)이 지난 26일 대방역 공군호텔에서 열린 제42차 사단법인 한국세탁업중앙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소규모 세탁업 지원과 친환경 전환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수상은 봉 의원이 그동안 서울시의회 전반기 환경수자원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민생버스 운영 등을 통해 소규모 세탁업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청취하고 친환경 세탁기 보급 확대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점이 반영된 것이다. 또한 봉 의원은 지난 4월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저감의 필요성과 소규모 세탁소 지원 확대를 강하게 촉구한 바 있다. VOCs는 오존과 미세먼지를 유발하고 일부는 1군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등 시민 건강과 직결된 물질로, 생활권 내 배출 저감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제기돼 왔다. 이에 서울시 기후환경본부는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2023년부터 소규모 세탁소를 대상으로 친환경 세탁기 및 회수건조기 보급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최근 몇 년간 예산이 정체되거나 축소되며 사업 확대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지원 확대 요구가 지속적으
thumbnail - 봉양순 서울시의원, 한국세탁업중앙회 감사패 수상

교육과정 제·개정 과정에서 전문적인 자문과 사전검토를 위해 국가교육과정전문위원회를 학교급별, 교과별 다양한 전문가 45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게 했다.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시도교육청·교과·학교급별 ‘국가교육과정모니터링단’도 운영할 수 있다. 모니터링단은 교원과 교육전문가, 교육행정가, 학부모, 사회 각계 인사, 비영리 민간단체, 학생 등으로 구성한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