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다 육아휴직 땐 첫 석 달 통상임금 100% 지급

부모 다 육아휴직 땐 첫 석 달 통상임금 100% 지급

박찬구 기자
입력 2021-12-29 00:02
수정 2021-12-29 06: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4개월부터는 80%·月 최대 150만원 지급
경제적 부담 고려해 새달부터 금액 인상

남성 육아휴직자 추이
남성 육아휴직자 추이
육아휴직에 따른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육아휴직 급여가 내년 1월 1일부터 인상된다. 육아휴직 4~12개월째 기간에 현재 월 통상임금의 50%, 월 최대 120만원을 받고 있지만, 이를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50만원으로 올린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아빠도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쓰면 첫 3개월 동안 각각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300만원을 받는다. 지금까지는 한 사람은 100%, 배우자는 80%를 받았다. 노동부는 “자녀 양육시간 확보가 중요한 영아기 자녀의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과 육아 참여를 늘릴 수 있게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부터 적용된다. 부모 모두 2022년 이후 육아휴직을 처음 시작하는 경우 외에도 부모 중 한 사람이 2021년에 육아휴직을 사용했더라도 나머지 부모 한 사람이 2022년 1월 이후 육아휴직을 시작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2021-12-29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이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