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다 육아휴직 땐 첫 석 달 통상임금 100% 지급

부모 다 육아휴직 땐 첫 석 달 통상임금 100% 지급

박찬구 기자
입력 2021-12-29 00:02
수정 2021-12-29 06: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4개월부터는 80%·月 최대 150만원 지급
경제적 부담 고려해 새달부터 금액 인상

남성 육아휴직자 추이
남성 육아휴직자 추이
육아휴직에 따른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육아휴직 급여가 내년 1월 1일부터 인상된다. 육아휴직 4~12개월째 기간에 현재 월 통상임금의 50%, 월 최대 120만원을 받고 있지만, 이를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50만원으로 올린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아빠도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쓰면 첫 3개월 동안 각각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300만원을 받는다. 지금까지는 한 사람은 100%, 배우자는 80%를 받았다. 노동부는 “자녀 양육시간 확보가 중요한 영아기 자녀의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과 육아 참여를 늘릴 수 있게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부터 적용된다. 부모 모두 2022년 이후 육아휴직을 처음 시작하는 경우 외에도 부모 중 한 사람이 2021년에 육아휴직을 사용했더라도 나머지 부모 한 사람이 2022년 1월 이후 육아휴직을 시작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2021-12-29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