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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감염 후 8살 딸 성폭행 “부모 자격 박탈해야”(종합)

에이즈 감염 후 8살 딸 성폭행 “부모 자격 박탈해야”(종합)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12-23 16:22
업데이트 2021-12-2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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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5일 아들 집어던진 19세도
검찰 “양육 의지 없고 재범 방지”
추가 학대 가능성 친권상실 청구 

부모라는 이름으로 범죄를 저지른 ‘인면수심’ 아버지들에게 검찰이 친권 상실을 청구했다. 양육 의지가 없는 아버지를 구속기소하는 동시에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정현승)는 에이즈에 걸린 상태에서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로 A(38)씨를 구속기소 하면서 친권상실을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2월 당시 8살이던 친딸에게 겁을 준 뒤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성폭행당한 A씨 딸은 최근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검찰은 피해자의 정서적 안정과 재범 방지를 위해 A씨의 친권을 신속히 박탈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기소와 동시에 친권상실도 청구했다. 친권상실청구, 성년후견 등 법률상 검사에게 부여된 권한과 책임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친권이 박탈되면 A씨의 부인이 단독 친권자가 된다. 부인은 일정한 직업이 기초생활수급자여서 딸에 대한 교육비 및 생계비 지원이 가능해 진다.

검찰은 또 생후 15일 된 아들(10월 6일생)을 때리고, 바닥에 집어던져 생명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상처를 입힌 혐의(아동학대중상해)로 아버지 B(19)군도 구속기소하고 친권 상실을 청구했다.

B군은 지난 10월 22일 집에서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범행했고, 검찰은 B군이 아들을 양육할 의지가 없고 추가 학대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친권상실을 청구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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