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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경 ‘무릎 대고 팔굽혀펴기’ 없앤다…‘정자세’ 추진

여경 ‘무릎 대고 팔굽혀펴기’ 없앤다…‘정자세’ 추진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1-12-23 15:49
업데이트 2021-12-2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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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라도 더’
‘1개라도 더’ 30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문학경기장에서 열린 인천경찰청 경찰관 채용 체력검정에서 응시자들이 팔굽혀펴기 시험을 치르고 있다. 2021.3.30 연합뉴스
경찰 체력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신임 순경 채용 시 여성 지원자도 남성 지원자와 동일하게 ‘정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여성 지원자는 무릎을 대고 팔굽혀펴기를 해왔다.

지난 22일 경찰청은 최근 열린 현장 대응력 강화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검토해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발생한 인천 흉기 난동 사건에서 자리를 이탈한 여경의 대응이 논란이 되는 등 여경 체력에 대한 불신이 커지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경찰 공채 체력 시험은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악력시험 ▲100m 달리기 ▲1000m 달리기 등 총 5개 종목으로 이뤄져 있다. 이중 팔굽혀펴기의 경우 남성 지원자는 정자세로 하는 반면 여성 지원자는 무릎을 대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체력 기준이 약하다는 비판에 올해부터 경찰대와 간부후보생 채용에는 여성 응시자도 정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하고 있다.

2026년부터 신입경찰관 채용시험에는 남녀를 구분하지 않는 동일한 기준의 체력검사를 도입한다. 변경된 시험에선 ▲장애물 코스 달리기 ▲장대 허들넘기 ▲밀기·당기기 ▲구조하기 ▲방아쇠 당기기 등 5개의 ‘순환식 시험’으로 대체한다. 남녀 구분 없이 4.2㎏ 무게의 조끼를 착용하고 이 5개 코스를 수행하고, 기준 시간 내에 통과하면 합격할 수 있다.

김민지 기자 ming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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