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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예처럼 동료 여직원 짓밟은 지자체 공무원 징역 12년

성노예처럼 동료 여직원 짓밟은 지자체 공무원 징역 12년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1-12-14 14:40
업데이트 2021-12-1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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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하고 지속적으로 관계 요구
만남, 성관계 거부하면 영상 유포하겠다고 협박
만남 정례화 하는 내용의 성노예 서약서도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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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직원을 성노예처럼 짓밟은 전북지역 지자체 20대 수산직 공무원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청소년기관,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8월 2일부터 올 4월까지 1년 8개월 동안 29차례에 걸쳐 동료 여직원 B씨를 강간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호감 표현을 받아주지 않자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뒤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며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B씨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남편과 가족 등에게 뿌릴 것처럼 협박한 뒤 강간했다.

A씨는 B씨가 자신과 만남을 거절하거나 성관계를 거부하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메시지를 보내 사진·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배우자가 있는 B씨가 주말마다 남편을 만나러 가려고 하면 협박의 수위를 높였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자신과 만남을 정례화하거나 성관계 시 준수사항을 명시한 ‘성노예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B씨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하기도 했다.

A씨는 사건이 불거진 뒤 파면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욕구를 채우고자 피해자의 고통과 특성을 악의적으로 이용해 범행할 궁리만 했다”며 “정신과 신체가 처참하게 짓밟힌 피해자가 추후 한 인간으로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지 심히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당시 공무원이었다”며 “피고인의 직업,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등 모든 양형 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볍다.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수준의 형벌을 다시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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