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조광한 남양주시장에 징역 3년 구형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조광한 남양주시장에 징역 3년 구형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1-12-13 18:35
수정 2021-12-13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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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특정 후보의 당원 모집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에게 검찰이 징역3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3일 오후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 이문세) 심리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조 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각각 구형 했다. 자격정지 2년도 별도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시장이 당시 정무비서인 A씨를 통해 특정 후보를 낙선시키고자 권리 당원 모집에 관여 하는 등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조 시장이 지난해 4·15 총선 민주당 남양주을 지역 경선을 앞두고 재선에 도전한 현직 국회의원 김한정 후보를 낙선시키고 전 청와대 비서관인 김봉준 후보를 당선시키고자 당시 정무비서인 A씨를 통해 권리당원을 모집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조 시장의 변호인은 “조 시장이 권리당원 모집을 지시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어디에도 없고 (갈등 관계인) A씨의 진술이 유일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은 권리당원 모집 시점, 권리당원인지 여부, 선거에 미친 영향 등을 특정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조 시장과 함께 기소된 전 정무비서 A씨에게는 징역 10월과 자격정지 1년을, 당원 모집에 나선 5명에게는 징역 6개월∼1년과 자격정지 1∼2년을 각각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내년 2월 15일 오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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