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9월 새벽 경남 자신의 집 근처 치킨집에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치킨집 안으로 인화물질을 던져 넣어 폭발이 일어나기도 했다.
A씨는 범행 3주 전쯤에도 이 치킨집에 불을 내려다가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석방됐으나 다시 불을 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해당 치킨집 위층에 거주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불을 질러 자칫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며 “경찰 조사를 받은 후 또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