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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이기나 보자”…40도 고열인 아기에게 약 안 먹인 엄마[이슈픽]

“누가 이기나 보자”…40도 고열인 아기에게 약 안 먹인 엄마[이슈픽]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11-07 10:57
업데이트 2021-11-19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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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을 안먹어”“누가 이기나 보자”

40도 고열인 아이에게 약을 안 먹이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사진을 올린 철부지 엄마가 공분을 샀다.

7일 화제를 모은 이 사진은 온라인커뮤니티에 ‘어미 자격 의심스러운 인스타 여성’이란 제목으로 올라온 사진이다.

게시글에 따르면 A씨의 5세 딸은 심한 목감기에 걸렸다. 열이 섭씨 40도까지 오를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지만, 딸이 약을 먹기 싫어한다며 재차 약을 권유하지 않았다.

A씨는 아이의 체온을 잰 체온계 사진을 찍어 인스타그램에 공유하기도 했다.

A씨는 “(딸이) 피곤하다고 계속 잘 거라더니 열이 자꾸 오른다”며 “목이 많이 부어 고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약을 안 먹길래 누가 이기나 하고 놔뒀다”고 말했기도 했다.

이어 A씨는 “(딸이) 울고 삐지는 게 천상 A형일세”라며 “내일은 포기하고 링거 맞겠지”라고 빈정대기도 했다.

“누가 이기나 보자”…의료방임도 아동학대
아이가 거부하더라도 부모로서 해열제를 먹이거나 병원에 데려가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했다. A씨는 의료 방임일 가능성이 있다.

의료 방임도 아동학대에 해당되므로,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방임은 고의적, 반복적 행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A씨가 딸을 방치한 것이 처음이거나 고의가 증명되지 않으면 학대 인정이 어려울 수 있다.

또 일부 네티즌은 A씨를 보니 과거 온라인에서 논란이 된 육아 카페 ‘안아키’(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가 생각난다고 했다.

“아픈 아이였지 지금처럼 죽어가는 아이 아니었다”…‘안아키’ 논란
‘안아키’는 ‘약 안쓰고 아이 키우기’의 줄임말로 백신이나 약을 쓰면 체내 자연 해독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예방주사도 맞지 않고, 약도 쓰지 않은 채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논리다.

‘안아키’ 카페 회원은 한때 5만5000명에 이를 정도로 부모들 사이에서 화제를 모았다.

당시 ‘안아키’ 피해아동의 부모 A씨는 “(아이가)고열이 나면서 자연해열 후 기침이 시작됐지만 안아키 카페에서 기침은 한 달 정도 지나면 자연치유가 된다고 해서 김 쐬기, 각탕에 발효식을 하며 헌신적인 엄마로 보냈다”고 말했다.

이후 “갑상선약을 최소량 복용 중이었던 아이에게 한의원에서는 약을 중단하고 보약을 권했고, 이후 설사, 겨드랑이에 종기, 이상반응이 올라오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아이는 약을 쓰면 절대 안 되는 아이다’는 말에 겁이 나서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아이의 상태는 나빠졌고, 피를 토하거나 종기에 농이 생겨 부풀어 오르는 심각한 상태가 됐다고 했다.

그는 “우리 아이가 아픈 아이였지 지금처럼 죽어가는 아이는 아니었다. 미안하다”며 눈물을 보였다.

“전 국민 수두파티 하고파”…‘안아키 한의사’ 진료 현장에서 퇴출
‘안아키’ 한의사는 수두파티를 열거나 화상을 입으면 뜨거운 물에 담궈야 한다는 치료를 권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아이에게 숯가루를 먹이게 하는 등 상식 밖의 처방을 내리기도 했다.

이에 대법원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부정의약품 제조) 및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김씨에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보건당국도 후속조치에 돌입했고,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이의신청 기간 부여 등 절차를 거쳐 면허 취소 조치를 취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와 관련해 “안아키는 근거 없는 황당한 치유법으로 혹세무민하는 것”이라며 “철저히 조사해 법적으로 제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정보도] “누가 이기나 보자”…40도 고열인 아기에게 약 안 먹인 엄마 [이슈픽] 관련

2021년 11월 7일 본보의 사회면에 실린 기사의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정정합니다. 본 기사에서 다룬 개인 SNS 글은 안아키와는 무관한 사람의 일이며 2017년 안아키가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로 논란이 된 바 있으나 당시 경찰 조사에 응했던 안아키 회원들은 전원 무혐의로 결정받은 바 있고 김효진 원장 관련 사법부 판결문에서도 아동학대 관련 사항은 확인된 바 없음이 명시됐습니다.

 또한 안아키 피해자로 예시된 케이스 역시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방영된 내용으로 사실로 오인해 기사에 인용했으나 실제로는 안아키의 피해자가 아니었음이 2018년 2월 23일부터 발부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서와 2020년 7월 28일 대구지검의 무혐의 결정서를 통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에 정정보도합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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