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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또 “사형”…정인이 양모 “내가 한 짓 역겹고 엽기적”(종합)

검찰은 또 “사형”…정인이 양모 “내가 한 짓 역겹고 엽기적”(종합)

최선을 기자
입력 2021-11-05 17:45
업데이트 2021-11-05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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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양모 항소심 결심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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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기 맞은 정인이… 팔뚝에 새긴 기억
1주기 맞은 정인이… 팔뚝에 새긴 기억 양부모의 지속된 학대로 생후 16개월에 숨진 정인이 1주기를 맞은 13일, 팔 안쪽에 정인이의 얼굴을 문신으로 새긴 시민이 경기 양평의 한 공원묘역에서 정인이 사진을 어루만지고 있다. 정인이는 지난해 10월 13일 병원 응급실에 실려와 짧은 생을 마감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검찰 “진지한 참회 없다” 사형 구형
양모 “모든 잘못 인정하며 깊이 반성”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 장모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또 사형을 구형했다. 앞서 1심에서도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고, 당시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5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심리로 열린 장씨의 살인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장씨는 지난해 6~10월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해 장기를 파열시키고, 같은해 10월 13일 발로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장씨에 대해 “이 사건은 스스로 방어하기 어려운 16개월 아이를 상대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크고 반사회적”이라며 “범행의 횟수·결과·중대성에 비춰봤을 때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고, 원심의 양형은 가볍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에게는 영원히 사회와 격리되는 극형이 선고돼야 한다. 무기징역형은 이를 온전히 대체할 수 없고, 참혹한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피고인이 진지한 참회를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장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한 짓은 입에 담기에도 역겹고 엽기적이었다”며 “모든 잘못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최악의 엄마를 만나 최악의 방법으로 생명을 잃은 둘째에게 무릎 꿇고 사과한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장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편 안모씨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 6개월과 취업제한 등을 구형했다. 안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이날 안씨는 “되돌릴 수 없고 용서받을 수도 없다는 것을 알지만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장씨는 1·2심에서 정인양을 학대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는 입장을 폈다.

장씨 부부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2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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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린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피켓을 든 시민들이 중형을 내려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2021.11.5 뉴스1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린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피켓을 든 시민들이 중형을 내려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2021.11.5 뉴스1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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