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男에 성폭행 당했다” 주장 女…알고보니 먼저 “호텔 가자”

“소개팅男에 성폭행 당했다” 주장 女…알고보니 먼저 “호텔 가자”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10-22 01:06
수정 2021-10-22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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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둘 성범죄자 만들려던 여성
허위 고소 여성 무고죄로 재판 받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한 여성이 남성 둘을 성폭행과 강제추행으로 각각 무고했지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가벼운 처벌만 받았다.

데이트 앱을 통해 알게 된 남녀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남성의 연락이 뜸해지자 여성에게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남성의 사연이 20일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를 통해 알려졌다.

해당 여성은 일주일 전에도 다른 남성을 성희롱으로 허위 고소했고,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무고죄로 기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는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관련 사건사고보고서와 판결 자료를 공개했다.

센터 측에 따르면 여성 A씨와 남성 B씨는 데이트 어플을 통해 알게 됐다. 서로 연락을 주고 받아오다가 실제로 만났다.

이후 호텔에서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를 했다. 호텔에 가자고 먼저 제안한 것은 A씨로 전해졌다.

지속적인 친분을 유지했지만 B씨가 A씨의 연락을 피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A씨는 지난 1월 6일 B씨를 성폭행으로 허위 고소했다. B씨는 카카오톡 메시지 등의 객관적 자료를 제출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가 공개한 판결문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가 공개한 판결문
“소개팅男에 성폭행 당했다”던 여성, 일주일 전에도…이 과정에서 경찰은 A씨의 성무고 범죄를 인지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미 일주일 전인 2020년 12월 31일에도 또 다른 남성 C씨를 강제추행으로 허위 고소한 사실을 알게 됐다.

경찰은 A씨를 무고죄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공소를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A씨에 대해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센터 측은 판결문을 공개하면서도 선고일은 블라인드 처리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상이 유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센터 측은 “성폭행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중대범죄이고,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벌금의 중대범죄”라며 “A씨는 남자 둘을 성범죄자로 만들려고 했지만 법원은 여자에게 집행유예 2년이라는 가벼운 형벌만 내렸다”고 했다.

한편 재판부는 “무고를 당한 사람들이 실제로 기소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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