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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아파트 비명소리…7층까지 뛰어올라가 사람 살린 경찰

한밤 아파트 비명소리…7층까지 뛰어올라가 사람 살린 경찰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10-06 07:52
업데이트 2021-10-06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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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으뜸 경찰관에 인명구조?보이스피싱 검거 김영경 경위
울산 으뜸 경찰관에 인명구조?보이스피싱 검거 김영경 경위 울산경찰청은 톱(Top) 폴리스(으뜸 경찰관)에 북부서 농소1파출소 김영경 경위가 뽑혔다고 5일 밝혔다.
김 경위는 최일선에 근무하며 심정지 환자를 심폐소생술로 살려내는 등 인명 구조·후송 사례 4건,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신속 대응, 흉기를 든 자살 기도자 제압 등과 같은 활약을 펼쳤다. 2021.10.5
울산경찰청 제공
지난 6월 4일 오후 9시쯤 울산 북부경찰서 농소1파출소에 신고 전화가 들어왔다. 파출소 인근 아파트에 사는 주민이 “자꾸 주변에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는데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신고한 것이었다.

근무 중이던 김영경(34) 경위와 동료 3명은 해당 아파트로 출동했다. 정확히 어느 집에서 나는 비명소리인지 알 수가 없었기에 신고자 집을 중심으로 두 조로 나눠 찾아보기로 했다.

김 경위 등은 1층부터 한 층씩 올라가며 비명소리가 들리는 집을 찾기 시작했다.

김 경위가 7층에 다다랐을 때 고함 소리가 가깝게 들리기 시작했다. 김 경위는 소리가 나는 집을 찾아 “경찰입니다”라며 문을 두드렸다.

그러자 현관문이 열리더니 50대 여성이 울면서 나와 “남편이 쓰러졌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며 도움을 호소했다.

즉시 집 안으로 들어간 김 경위는 쓰러진 남성을 상대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다.

몇 분 뒤 쓰러졌던 남성이 숨을 쉬기 시작했고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남성은 고혈압으로 심정지가 와 쓰러졌던 것으로 파악됐고, 현재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쓰러진 남성의 아내는 “남편이 쓰러지자 당황한 나머지 119에 신고할 생각을 미처 못했다. 너무 감사하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김 경위는 “7층까지 뛰어 올라가 힘이 빠진 데다 정신이 없는 와중에 심폐소생술을 해야 했다”면서 “쓰러졌던 분이 숨을 쉬자마자 안도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울산경찰청은 5일 올해 울산 탑폴리스(Top-Police)로 김 경위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탑폴리스는 경찰의 날(10월 21일)을 맞이해 시민에게 최고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한 경찰관을 시민평가단이 선발하고, 울산경찰청이 포상하기 위해 기획됐다.

김 경위는 지난 8월에도 흉기를 든 자살 의심자를 제압하기도 했다.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당시 김경위가 근무 중이던 파출소에 “남편이 죽고 싶다며 흉기를 휘둘러 집에서 도망 나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김 경위는 경찰에 임용된 지 2개월이 된 후배 순경과 함께 현장에 출동했다. 김 경위는 “가는 내내 걱정이 앞섰다”며 “당시 아내분이 알려준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들어가니 남편분이 흉기를 쥐고 유서를 쓰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경위는 저항하는 남성의 흉기를 빼앗고 제압했다. 흉기를 들었던 남성은 퇴직 후 우울증을 앓다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남성은 경찰 출동 후 정신과 진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경위는 “아무도 다치지 않아 다행”이라면서 “무섭기도 했지만 경찰로서 해야 할 일이었다”고 전했다.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김 경위는 그밖에 올해 보이스피싱 조직원 3명을 구속시키고 절도·협박·음주운전·마약사범 등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자들을 잇따라 검거하는 등의 공을 세웠다.

울산경찰청은 탑폴리스 선정을 위해 지난달 6~15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모했다. 그 결과 경찰관 18명이 추천을 받았고, 내부심사를 거쳐 6명을 최종후보로 선정했다.

이후 5일간 울산경찰 폴뉴스 수신자, 출입기자단, 자율방범대·생활안전협의회 등 치안협력단체 회원 2886명이 문자투표에 참여했는데, 총 46%의 득표율을 기록한 김 경위가 최종 선발됐다.

김 경위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경찰관이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탑폴리스 시상식은 오는 21일 경찰의날 기념식과 겸해 치러진다. 수상자인 김 경위는 트로피와 상장, 소정의 포상금을 받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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