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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극단적 선택 여중생 문자 공개 “너무 충격적…무서웠다”

청주 극단적 선택 여중생 문자 공개 “너무 충격적…무서웠다”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1-09-09 14:29
업데이트 2021-09-0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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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 여중생 자살사건의 유족측이 9일 기자회견을 갖고 피해학생의 문자 등을 공개하고 있다. 남인우기자.
오창 여중생 자살사건의 유족측이 9일 기자회견을 갖고 피해학생의 문자 등을 공개하고 있다. 남인우기자.
청주에서 여중생 2명이 자살한 사건과 관련해 숨진 학생 1명이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증거가 또 공개됐다. 가해자로 지목된 계부가 혐의사실을 강력 부인하고 있어 유족측이 제시한 증거가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유족측은 앞서 지난달 22일에는 “나쁜사람은 벌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피해학생의 유서를 공개했다.

유족들과 충북지방법무사회는 9일 기자회견을 갖고 A양의 SNS 메신저 내용을 공개했다. A양과 B양은 지난 5월 같은 장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두명 모두 B양 계부에게 성폭행을 당해 피해자 조사를 받던 중이었다.

유족이 이날 공개한 메신저 대화 내용을 보면 계부의 성폭행이 의심되는 것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A양은 지난 1월17일 친구에게 “너무 충격적이고 당황스럽다”, “나 진짜 무서웠어”라는 문자를 보냈다. “거실에 못나가겠어”라며 사건 당일 방에서 혼자 무서움에 떨고 있는 자신의 심리상태를 전달하는 문자도 있다.

유족 측은 “추가 입수한 자료는 A양이 입은 피해를 입증할 중요한 증거가 될 것”이라며 “오는 13일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더딘 수사 등으로 인해 학생들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결정적 증거가 지척에 있었는데 피해자가 죽기전에 보강증거가 왜 더 필요했는지 합리적 설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친족성폭행에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를 게속 동거하게 한 우리 사회가 B양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라며 “아동관련법과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했다.

성폭행 피해 조사를 받아오던 A양과 B양은 지난 5월 12일 청주시 오창읍의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B양의 계부 C씨다. 경찰이 계부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증거가 부족하다며 검찰이 보강수사 지시를 내리는 사이 여중생들이 목숨을 끊은 것이다. 결국 피해자들이 숨진 뒤 계부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현재 계부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검찰이 계부에게 적용한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등 이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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